‘영상 전송 협박’ 구하라 전 남자친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10.22 (15:14) 수정 2018.10.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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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협박, 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 중앙지검이 오늘(22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최 씨가 두 사람 간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고 협박했다며 지난달 27일 최 씨를 협박과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일 최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 등을 확보했습니다. 구 씨와 최 씨를 비공개 소환해 대질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구 씨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구 씨는 당시 쌍방폭행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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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전송 협박’ 구하라 전 남자친구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8-10-22 15:14:14
    • 수정2018-10-22 20:14:42
    사회
연예인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협박, 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 중앙지검이 오늘(22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최 씨가 두 사람 간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고 협박했다며 지난달 27일 최 씨를 협박과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일 최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 등을 확보했습니다. 구 씨와 최 씨를 비공개 소환해 대질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구 씨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구 씨는 당시 쌍방폭행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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