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뉴스] 조두순·이영학도…대한민국 범죄 면죄부? 심신미약 논란

입력 2018.10.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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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벌어진 아르바이트생 살해사건. 참혹한 수법도 수법이지만, 가해자가 '심신(心神)미약'을 주장하고 있어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술을 먹어서, 질환 때문에 심신미약이 됐다는 항변. 물론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감형을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두순이, 김길태가, 이영학이 그랬죠.

조두순이 참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았다는 사실이 KBS 보도로 드러나면서 제도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해야 한다는 형법 10조 2항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도록 성폭력특별법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곤 합니다.

21세 청년의 목숨을 대가로 또다시 구설에 오른 심신미약, 지난 시절 KBS 9시 뉴스는 KBS 뉴스 홈페이지 9시 뉴스 코너에서 달력기능을 사용해 손쉽게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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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2 18:40:42
    그때 그뉴스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벌어진 아르바이트생 살해사건. 참혹한 수법도 수법이지만, 가해자가 '심신(心神)미약'을 주장하고 있어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술을 먹어서, 질환 때문에 심신미약이 됐다는 항변. 물론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감형을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두순이, 김길태가, 이영학이 그랬죠.

조두순이 참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았다는 사실이 KBS 보도로 드러나면서 제도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해야 한다는 형법 10조 2항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도록 성폭력특별법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곤 합니다.

21세 청년의 목숨을 대가로 또다시 구설에 오른 심신미약, 지난 시절 KBS 9시 뉴스는 KBS 뉴스 홈페이지 9시 뉴스 코너에서 달력기능을 사용해 손쉽게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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