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헬기 JSA 인근 비행 北에 사전 통보해야”

입력 2018.10.23 (06:07) 수정 2018.10.2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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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미군 헬기도 판문점 인근 미군 기지로 날아갈 때 북한 측에 사전 통보를 하고 비행하게 됩니다.

남과 북, 유엔사 3자 협의체는 오는 25일까지 공동경비구역 JSA의 화기와 초소를 모두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과 북은 9.19 군사합의서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차원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 공중 완충구역을 만들고, 이 지역에 비행기를 운용할 때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인근, 미군기지입니다.

군사분계선에서 2.4킬로미터 남쪽에 위치한 캠프 보니파스에 들어갈 미군 헬기를 띄우는데 북한 측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남북군사합의서 내용 중 미국 측이 가장 껄끄럽게 여긴다고 전해진 부분이 바로 비행금지구역 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JSA 인근 지역에 헬기장이 2개가 있는데 그 곳에 들어갈 때는 미군도 북측에 사전 통보하고 헬기를 운용하게 될 것"이라며, 건건이 통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열린 남과 북, 유엔사 3자 협의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고, 어느 쪽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3자 협의체는 또 모레까지 화기와 초소 철수를 마무리하고, 이후 2일간 3자 공동검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장성급 회담 일정도 정해졌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을 위해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오는 26일 10시에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측이 제의하고, 북한측이 호응해 열리게 된 이번 회담에서는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한강하구 공동조사 방안 등이 논의 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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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헬기 JSA 인근 비행 北에 사전 통보해야”
    • 입력 2018-10-23 06:07:50
    • 수정2018-10-23 0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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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미군 헬기도 판문점 인근 미군 기지로 날아갈 때 북한 측에 사전 통보를 하고 비행하게 됩니다.

남과 북, 유엔사 3자 협의체는 오는 25일까지 공동경비구역 JSA의 화기와 초소를 모두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과 북은 9.19 군사합의서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차원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 공중 완충구역을 만들고, 이 지역에 비행기를 운용할 때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인근, 미군기지입니다.

군사분계선에서 2.4킬로미터 남쪽에 위치한 캠프 보니파스에 들어갈 미군 헬기를 띄우는데 북한 측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남북군사합의서 내용 중 미국 측이 가장 껄끄럽게 여긴다고 전해진 부분이 바로 비행금지구역 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JSA 인근 지역에 헬기장이 2개가 있는데 그 곳에 들어갈 때는 미군도 북측에 사전 통보하고 헬기를 운용하게 될 것"이라며, 건건이 통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열린 남과 북, 유엔사 3자 협의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고, 어느 쪽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3자 협의체는 또 모레까지 화기와 초소 철수를 마무리하고, 이후 2일간 3자 공동검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장성급 회담 일정도 정해졌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을 위해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오는 26일 10시에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측이 제의하고, 북한측이 호응해 열리게 된 이번 회담에서는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한강하구 공동조사 방안 등이 논의 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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