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체육·예술인 병역특례 재검토…개선안 만들 것”

입력 2018.10.23 (10:16) 수정 2018.10.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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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체육·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구체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4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민간의 본인 특기 분야에서 활동 할 수 있으며 올해 들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병역자원은 모두 97명입니다.

병무청은 아울러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난해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 요구사항에 대해 "대체복무제도 도입 때 합리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또 '현행 26개월인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라'는 지난해 국방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연계해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2020년 1월 산업기능요원 편입자부터 23개월 간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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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3 10:16:50
    • 수정2018-10-23 10:20:56
    정치
병무청은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체육·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구체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4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민간의 본인 특기 분야에서 활동 할 수 있으며 올해 들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병역자원은 모두 97명입니다.

병무청은 아울러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난해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 요구사항에 대해 "대체복무제도 도입 때 합리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또 '현행 26개월인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라'는 지난해 국방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연계해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2020년 1월 산업기능요원 편입자부터 23개월 간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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