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직장 내 괴롭힘’ 급증…정신질환 산재 인정은?

입력 2018.10.23 (21:23) 수정 2018.10.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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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4년 있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그 피해가 계속 늘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해 정신 질환으로 신청한 산업재해가 2백 건이 넘어, 6년 전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직장 안에서의 은밀한 폭력, 그 실태는 어떤지, 대책은 없는지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감사장은 창문도 없는 무서운 밀실이다."

"감사인은 나를 위에서 쳐다봤다."

판촉물 횡령 의혹으로 사내 감사를 받은 한 보험사 직원의 기록입니다.

[정신질병 산재 인정자/음성변조 : "감사받을 때마다 메모해 놨죠. 감사실이 어떻게 생겼고, 내가 감사 과정 중에 어떻게 당했는지를..."]

당시 상황을 꼼꼼히 기록하고 녹음해둔 덕에 그 뒤 생긴 정신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대부분은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입증 기록이나 수단이 없어서입니다.

올해 초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카드사 직원은, 사후에 가족이 산재신청을 했지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3년 넘게 상사와 불화하며 겪은 일을 뒷받침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와 경찰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신질병 산재 신청자 유족/음성변조 : "가해자 3명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너희(관청)가 수사할 수 없느냐' 했을 때 '법이 없다' 이런 건이 굉장히 많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당국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이견 속에 계류 중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노위원/발의자 : "시행령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들을 정리를 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되었던 것인데 그거 자체를 지금 문제 삼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호주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도입했고, 일부 나라에서는 가해자를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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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의 눈] ‘직장 내 괴롭힘’ 급증…정신질환 산재 인정은?
    • 입력 2018-10-23 21:26:15
    • 수정2018-10-23 21: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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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4년 있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그 피해가 계속 늘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해 정신 질환으로 신청한 산업재해가 2백 건이 넘어, 6년 전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직장 안에서의 은밀한 폭력, 그 실태는 어떤지, 대책은 없는지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감사장은 창문도 없는 무서운 밀실이다."

"감사인은 나를 위에서 쳐다봤다."

판촉물 횡령 의혹으로 사내 감사를 받은 한 보험사 직원의 기록입니다.

[정신질병 산재 인정자/음성변조 : "감사받을 때마다 메모해 놨죠. 감사실이 어떻게 생겼고, 내가 감사 과정 중에 어떻게 당했는지를..."]

당시 상황을 꼼꼼히 기록하고 녹음해둔 덕에 그 뒤 생긴 정신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대부분은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입증 기록이나 수단이 없어서입니다.

올해 초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카드사 직원은, 사후에 가족이 산재신청을 했지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3년 넘게 상사와 불화하며 겪은 일을 뒷받침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와 경찰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신질병 산재 신청자 유족/음성변조 : "가해자 3명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너희(관청)가 수사할 수 없느냐' 했을 때 '법이 없다' 이런 건이 굉장히 많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당국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이견 속에 계류 중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노위원/발의자 : "시행령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들을 정리를 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되었던 것인데 그거 자체를 지금 문제 삼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호주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도입했고, 일부 나라에서는 가해자를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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