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공무원 10명 중 9명 ‘특별승진’…비위자도 포함

입력 2018.10.23 (21:29) 수정 2018.10.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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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의 명예퇴직자 대부분이 퇴직 전 특별승진을 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중앙부처와 지방자체단체를 전수조사 해보니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 승진율이 90%에 달했는데, 공적을 평가하는 공적조서가 없는 경우가 40%나 됐습니다.

보도에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무원은 20년 이상 일하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데, 명예퇴직과 동시에, '특별승진'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명퇴를 독려하기 위한 장칩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명예퇴직한 공무원들의 특별승진 실태를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중앙부처 46곳의 경우, 지난 10년 간 명퇴자 10명 중 9명이 특별승진했습니다.

특히 방위사업청과 국세청 등 4곳은 특별승진율이 95%가 넘습니다.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한 각 광역시·도 도 비슷합니다.

87.6%가 특별승진했습니다.

제주도와 대구광역시 등의 4곳이 승진율 90%를 넘겼습니다.

특별승진이 거의 '자동승진'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다, 이 특별승진 10건 중 4건은 승진 이유를 기재한 공적조서조차 없이 처리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인사담당자/음성변조 : "명예퇴직해서 나가시는 분들 자체가 20년 이상 근무한 게 기본 요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기간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 승진 임용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오래 일했는데 공적 하나 없겠느냐'는 안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명퇴자 특별승진 규정을 봐도,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을 대상자로 정해놨을 뿐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승진자 가운데 음주운전이나 성 비위 등 징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중앙과 지방 가리지 않고 10%나 포함돼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명퇴자 특별승진이 아무런 혜택이 없는 명예일 뿐이라고 하지만, 이른바 '재취업 시장'에선 얘기가 다릅니다.

경력증명서에는 승진 후 직위가 표시되는데, 민간 재취업을 할 때는 직위와 임금 면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취업 심사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재취업자 22명도 명퇴자 특별승진을 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 : "명퇴자 특별승진의 자격 요건과 심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명퇴자 특별승진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 특별승진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승진 심사를 강화하고, 음주운전과 성비위 관련 징계 기록이 있으면 승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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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퇴 공무원 10명 중 9명 ‘특별승진’…비위자도 포함
    • 입력 2018-10-23 21:32:02
    • 수정2018-10-23 21:51:15
    뉴스 9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의 명예퇴직자 대부분이 퇴직 전 특별승진을 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중앙부처와 지방자체단체를 전수조사 해보니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 승진율이 90%에 달했는데, 공적을 평가하는 공적조서가 없는 경우가 40%나 됐습니다.

보도에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무원은 20년 이상 일하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데, 명예퇴직과 동시에, '특별승진'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명퇴를 독려하기 위한 장칩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명예퇴직한 공무원들의 특별승진 실태를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중앙부처 46곳의 경우, 지난 10년 간 명퇴자 10명 중 9명이 특별승진했습니다.

특히 방위사업청과 국세청 등 4곳은 특별승진율이 95%가 넘습니다.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한 각 광역시·도 도 비슷합니다.

87.6%가 특별승진했습니다.

제주도와 대구광역시 등의 4곳이 승진율 90%를 넘겼습니다.

특별승진이 거의 '자동승진'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다, 이 특별승진 10건 중 4건은 승진 이유를 기재한 공적조서조차 없이 처리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인사담당자/음성변조 : "명예퇴직해서 나가시는 분들 자체가 20년 이상 근무한 게 기본 요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기간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 승진 임용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오래 일했는데 공적 하나 없겠느냐'는 안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명퇴자 특별승진 규정을 봐도,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을 대상자로 정해놨을 뿐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승진자 가운데 음주운전이나 성 비위 등 징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중앙과 지방 가리지 않고 10%나 포함돼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명퇴자 특별승진이 아무런 혜택이 없는 명예일 뿐이라고 하지만, 이른바 '재취업 시장'에선 얘기가 다릅니다.

경력증명서에는 승진 후 직위가 표시되는데, 민간 재취업을 할 때는 직위와 임금 면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취업 심사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재취업자 22명도 명퇴자 특별승진을 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 : "명퇴자 특별승진의 자격 요건과 심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명퇴자 특별승진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 특별승진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승진 심사를 강화하고, 음주운전과 성비위 관련 징계 기록이 있으면 승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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