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3법’ 당론 발의

입력 2018.10.24 (06:01) 수정 2018.10.2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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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유치원장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치원 관련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민주당 의원 129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내서 국민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해나가는데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 유치원의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법에 명시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고,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회계부정을 저지르면 횡령죄로 처벌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에 평가와 조치 결과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비 등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학교급식법의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학교급식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치원 규모나 현실을 고려해서 법인인 유치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해서, 법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따로 적시했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도 유치원 3법에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면서 국감 이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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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3법’ 당론 발의
    • 입력 2018-10-24 06:02:57
    • 수정2018-10-24 07:32:41
    뉴스광장 1부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유치원장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치원 관련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민주당 의원 129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내서 국민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해나가는데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 유치원의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법에 명시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고,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회계부정을 저지르면 횡령죄로 처벌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에 평가와 조치 결과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비 등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학교급식법의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학교급식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치원 규모나 현실을 고려해서 법인인 유치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해서, 법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따로 적시했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도 유치원 3법에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면서 국감 이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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