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면피용 구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지검이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하면서도
벌금 150만 원 구형에 그쳤다"며
"애초에 수사 의지와 엄정 처벌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법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을
법원에 촉구했습니다.(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면피용 구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지검이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하면서도
벌금 150만 원 구형에 그쳤다"며
"애초에 수사 의지와 엄정 처벌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법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을
법원에 촉구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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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시장 150만 원 구형은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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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4 10:01:25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면피용 구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지검이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하면서도
벌금 150만 원 구형에 그쳤다"며
"애초에 수사 의지와 엄정 처벌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법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을
법원에 촉구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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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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