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소규모 창업 손쉽게”…정부, 창업 규제 105건 개선

입력 2018.10.24 (11:22) 수정 2018.10.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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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창업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해 확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 있는 누구나, 1인 또는 소규모로 더 쉽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모두 86개 업종에서 105건의 개선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수요와 신기술 등을 고려해 18건의 창업 가능 업종이 신설되고, 창업기회 확대를 위한 신제품 출시 근거가 마련됩니다.

아울러 전공·경력·사업기간 등의 창업 자격요건이 27건이 완화되고, 1인·소규모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시설·인력·자본요건 등 요구 수준이 낮아집니다.

구체적으론 현재 외국인 개인 관광객 안내를 하는 관광 사업자의 경우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해 최소자본금이 1억 원이 필요했지만, 정부는 1인이나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해 자본금 기준을 2천만 원 내외로 낮춰 소규모·1인 창업을 손쉽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재생에너지나 차량, 의약품, 식품 등을 출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커피 찌꺼기를 원료로 한 고형연료제품 제조가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해양심층수를 식용이나 화장품원료 등으로 제조만 하는 경우에도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를 취득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개발업 면허를 취득해서 심층수를 채취하는 업체로부터 이 원수를 매입하여 다른 2차 제품을 가공할 경우에는 개발업 면허가 필요 없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예기획사 설립 시 해당 업종에서 4년 이상 근무 경력이 필요로 한 자격요건을 2년으로 완화하고, 2년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창업을 허용하도록 개선됩니다.

이와 관련해 심종섭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창업규제 혁신방안은 올해 초부터 국무조정실과 41개 관계 부·처·청이 법령에서 창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300여 개의 주요업종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 기획관은 "이번에 발표되는 105건 중에선 올해 초부터 관계부처와 국무조정실이 협업했기 때문에 일부 조치는 지금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완료된 조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표에 따라서 법령 개정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신규 창업업종을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특히 지난 9월에 통과된 규제혁신 5법 중 3법, 그리고 11월 중에는 나머지 2법을 통과시켜서 신산업 창업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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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4 11:22:34
    • 수정2018-10-24 11:24:34
    정치
정부는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창업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해 확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 있는 누구나, 1인 또는 소규모로 더 쉽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모두 86개 업종에서 105건의 개선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수요와 신기술 등을 고려해 18건의 창업 가능 업종이 신설되고, 창업기회 확대를 위한 신제품 출시 근거가 마련됩니다.

아울러 전공·경력·사업기간 등의 창업 자격요건이 27건이 완화되고, 1인·소규모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시설·인력·자본요건 등 요구 수준이 낮아집니다.

구체적으론 현재 외국인 개인 관광객 안내를 하는 관광 사업자의 경우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해 최소자본금이 1억 원이 필요했지만, 정부는 1인이나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해 자본금 기준을 2천만 원 내외로 낮춰 소규모·1인 창업을 손쉽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재생에너지나 차량, 의약품, 식품 등을 출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커피 찌꺼기를 원료로 한 고형연료제품 제조가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해양심층수를 식용이나 화장품원료 등으로 제조만 하는 경우에도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를 취득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개발업 면허를 취득해서 심층수를 채취하는 업체로부터 이 원수를 매입하여 다른 2차 제품을 가공할 경우에는 개발업 면허가 필요 없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예기획사 설립 시 해당 업종에서 4년 이상 근무 경력이 필요로 한 자격요건을 2년으로 완화하고, 2년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창업을 허용하도록 개선됩니다.

이와 관련해 심종섭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창업규제 혁신방안은 올해 초부터 국무조정실과 41개 관계 부·처·청이 법령에서 창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300여 개의 주요업종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 기획관은 "이번에 발표되는 105건 중에선 올해 초부터 관계부처와 국무조정실이 협업했기 때문에 일부 조치는 지금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완료된 조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표에 따라서 법령 개정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신규 창업업종을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특히 지난 9월에 통과된 규제혁신 5법 중 3법, 그리고 11월 중에는 나머지 2법을 통과시켜서 신산업 창업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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