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또 파기 환송…‘7년 7개월 보석’ 어떻게?

입력 2018.10.25 (19:12) 수정 2018.10.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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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한 번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앞서 KBS가 보도한 것처럼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 7개월 넘게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보석 상태가 계속 허락될지 관심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3부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회장이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다출자자 1인'으로 볼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따져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이 전 회장측에서 재상고심 재판에 새로 들고 나온 쟁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전 회장은 섬유 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 원과 10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횡령 액수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열린 2심에서는 206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구속됐지만 고작 63일만 수감됐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7년 7개월 넘게 감옥을 피해왔습니다.

오늘 파기환송으로 이 전 회장의 보석상태가 계속 유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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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진, 또 파기 환송…‘7년 7개월 보석’ 어떻게?
    • 입력 2018-10-25 19:14:18
    • 수정2018-10-25 19: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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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한 번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앞서 KBS가 보도한 것처럼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 7개월 넘게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보석 상태가 계속 허락될지 관심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3부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회장이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다출자자 1인'으로 볼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따져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이 전 회장측에서 재상고심 재판에 새로 들고 나온 쟁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전 회장은 섬유 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 원과 10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횡령 액수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열린 2심에서는 206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구속됐지만 고작 63일만 수감됐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7년 7개월 넘게 감옥을 피해왔습니다.

오늘 파기환송으로 이 전 회장의 보석상태가 계속 유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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