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참겠다] 작가 사진 맘대로 쓰고 “면책특권” 주장 스리랑카 대사관
입력 2018.10.26 (14:08)
수정 2018.10.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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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밧드에 등장하는 보물섬과 홍차로 유명한 스리랑카.
과거 실론으로 불렸던 스리랑카는 인도양의 비밀을 간직한 고대 사원과 자연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경을 담은 우리나라 사진작가가 스리랑카 대사관에 저작권을 도용당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KBS에 제보해왔습니다.
분쟁의 발단은 지난해 열린 '신밧드의 보물섬_스리랑카 사진전'이었습니다. 김모 작가와 함께 사진전을 연 스리랑카 대사관은 이후 김 작가의 동의없이 해당 사진들을 무단으로 인쇄해 VIP 선물을 제작했습니다. 사진전이 끝난 뒤 작가가 사진파일을 삭제해달라고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용한 겁니다.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급해달라는 사진작가의 요청에 스리랑카 대사관의 첫 반응은 "외교관의 면책특권"이었습니다. 면책특권이 있는 만큼 돈을 못 준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스리랑카 여행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더구나 스리랑카 대사관은 사진작가로부터 저작권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도 김 작가의 사진들을 한국 불교 사원에 선물로 증정했습니다. 버젓이 증정 사진을 페이스북에도 올려놓았습니다.
KBS의 취재에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은 "전 상무비서관과 사진작가 사이에 저작권에 대한 논쟁이 있는지 몰랐다"며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오해가 생긴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사관은 사진작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어떤 이미지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책"이라고도 알려왔습니다. 스리랑카 대사관은 현재 사진작가와 비용을 협의 중이라고도 알려왔습니다.
사진 저작권을 도용당하고, 형사는 물론 민사도 외교적 면책특권에 해당돼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진작가와 "오해"라고 주장하는 스리랑카 대사관.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KBS 못참겠다에서 확인해보시죠.
과거 실론으로 불렸던 스리랑카는 인도양의 비밀을 간직한 고대 사원과 자연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경을 담은 우리나라 사진작가가 스리랑카 대사관에 저작권을 도용당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KBS에 제보해왔습니다.
분쟁의 발단은 지난해 열린 '신밧드의 보물섬_스리랑카 사진전'이었습니다. 김모 작가와 함께 사진전을 연 스리랑카 대사관은 이후 김 작가의 동의없이 해당 사진들을 무단으로 인쇄해 VIP 선물을 제작했습니다. 사진전이 끝난 뒤 작가가 사진파일을 삭제해달라고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용한 겁니다.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급해달라는 사진작가의 요청에 스리랑카 대사관의 첫 반응은 "외교관의 면책특권"이었습니다. 면책특권이 있는 만큼 돈을 못 준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스리랑카 여행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더구나 스리랑카 대사관은 사진작가로부터 저작권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도 김 작가의 사진들을 한국 불교 사원에 선물로 증정했습니다. 버젓이 증정 사진을 페이스북에도 올려놓았습니다.
KBS의 취재에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은 "전 상무비서관과 사진작가 사이에 저작권에 대한 논쟁이 있는지 몰랐다"며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오해가 생긴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사관은 사진작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어떤 이미지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책"이라고도 알려왔습니다. 스리랑카 대사관은 현재 사진작가와 비용을 협의 중이라고도 알려왔습니다.
사진 저작권을 도용당하고, 형사는 물론 민사도 외교적 면책특권에 해당돼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진작가와 "오해"라고 주장하는 스리랑카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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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6 14:08:38
- 수정2018-10-26 15:29:23

신밧드에 등장하는 보물섬과 홍차로 유명한 스리랑카.
과거 실론으로 불렸던 스리랑카는 인도양의 비밀을 간직한 고대 사원과 자연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경을 담은 우리나라 사진작가가 스리랑카 대사관에 저작권을 도용당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KBS에 제보해왔습니다.
분쟁의 발단은 지난해 열린 '신밧드의 보물섬_스리랑카 사진전'이었습니다. 김모 작가와 함께 사진전을 연 스리랑카 대사관은 이후 김 작가의 동의없이 해당 사진들을 무단으로 인쇄해 VIP 선물을 제작했습니다. 사진전이 끝난 뒤 작가가 사진파일을 삭제해달라고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용한 겁니다.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급해달라는 사진작가의 요청에 스리랑카 대사관의 첫 반응은 "외교관의 면책특권"이었습니다. 면책특권이 있는 만큼 돈을 못 준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스리랑카 여행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더구나 스리랑카 대사관은 사진작가로부터 저작권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도 김 작가의 사진들을 한국 불교 사원에 선물로 증정했습니다. 버젓이 증정 사진을 페이스북에도 올려놓았습니다.
KBS의 취재에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은 "전 상무비서관과 사진작가 사이에 저작권에 대한 논쟁이 있는지 몰랐다"며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오해가 생긴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사관은 사진작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어떤 이미지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책"이라고도 알려왔습니다. 스리랑카 대사관은 현재 사진작가와 비용을 협의 중이라고도 알려왔습니다.
사진 저작권을 도용당하고, 형사는 물론 민사도 외교적 면책특권에 해당돼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진작가와 "오해"라고 주장하는 스리랑카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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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ry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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