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음주, 무면허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진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보은군 내북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75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사고 한 달 전쯤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무면허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진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보은군 내북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75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사고 한 달 전쯤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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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법)처벌받자마자 또 음주 사고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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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6 20:55:37
청주지방법원은
음주, 무면허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진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보은군 내북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75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사고 한 달 전쯤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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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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