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경찰 부실수사 정황…“압수수색 당시 주요 증거 확보 안해”

입력 2018.10.28 (11:55) 수정 2018.10.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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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장 씨의 자택과 차량을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3월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 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다수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경찰이 장 씨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데 걸린 시간은 57분에 불과했다"며 "압수물은 컴퓨터 본체 1대, 휴대전화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이 전부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침실과 별도로 있었던 장 씨의 옷방은 수색하지 않았고, 장 씨가 들고 다니던 가방도 열어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단은 또 "장 씨가 평소 글을 쓰고 메모하는 것을 좋아해 침실 여기저기에 수첩과 메모장이 많았는데 다이어리 1권과 메모장 1권만 압수했다"며 "핸드백과 립스틱 보관함 사이에도 명함이 꽂혀 있었는데 압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인터넷 블로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영장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검찰로 보내는 수사기록에 장 씨 통화내역 원본 파일을 첨부하지 않는 등 수사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씨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화내역과 디지털포렌식 결과. 또 장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는 수사 기록에서 빠져있었습니다.

조사단은 "수사검사로부터 장 씨의 통화내역을 제출받았지만 통화내역의 최종 수정 일자가 통신사가 자료를 제공한 날짜와 차이가 있고 편집한 형태로 돼 있어 통신사로부터 받은 원본 파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장 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다이어리와 메모장 복사본도 수사기록에 첨부되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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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8 11:55:23
    • 수정2018-10-28 13:20:15
    사회
2009년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장 씨의 자택과 차량을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3월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 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다수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경찰이 장 씨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데 걸린 시간은 57분에 불과했다"며 "압수물은 컴퓨터 본체 1대, 휴대전화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이 전부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침실과 별도로 있었던 장 씨의 옷방은 수색하지 않았고, 장 씨가 들고 다니던 가방도 열어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단은 또 "장 씨가 평소 글을 쓰고 메모하는 것을 좋아해 침실 여기저기에 수첩과 메모장이 많았는데 다이어리 1권과 메모장 1권만 압수했다"며 "핸드백과 립스틱 보관함 사이에도 명함이 꽂혀 있었는데 압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인터넷 블로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영장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검찰로 보내는 수사기록에 장 씨 통화내역 원본 파일을 첨부하지 않는 등 수사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씨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화내역과 디지털포렌식 결과. 또 장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는 수사 기록에서 빠져있었습니다.

조사단은 "수사검사로부터 장 씨의 통화내역을 제출받았지만 통화내역의 최종 수정 일자가 통신사가 자료를 제공한 날짜와 차이가 있고 편집한 형태로 돼 있어 통신사로부터 받은 원본 파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장 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다이어리와 메모장 복사본도 수사기록에 첨부되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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