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검진에도 ‘119 구급차’…‘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입력 2018.10.28 (21:25) 수정 2018.10.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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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급차.

위급한 환자를 구하는 차를 의미하죠.

그런데 요즘 입원 환자들 가운데 단순 검진을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데 민간 구급차가 아닌 119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진짜 응급 환자들은 필요한 순간에 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일까요?

차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19 구급대원이 한 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옮깁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곳은 3km 떨어진 또 다른 병원.

CT가 있는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아침에 발작이 있으셨고 진정이 되셨는데 응급 상황이 아니었고, CT 정도 확인을 위해서 '사설 구급차 이용해서 다녀오십시오.'…."]

119구급차를 부른 건 환자가 비용을 내고 부른 민간 구급 업체.

7만 5천 원만 받아 챙기고 119를 불렀습니다.

이 병원도 최근 골절 환자를 큰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119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민간 구급차를 불렀지만 오지 않았고, 함께 탈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 구급차에는) 의료인들이 원래 승차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민간구급차가) 안 돼 가지고 119를 (불렀습니다.)"]

이처럼 병원과 병원 사이 비응급 환자 이송에 119구급차 호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청 추산 전국적으로 해마다 5만여 명에 달합니다.

주로 소규모 병원 입원 환자와 법적으로 응급차가 없어도 되는 요양 병원 환자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선영/경남 창원소방서 대응구조과 : "더 상급병원에서 조처되지 않았을 경우에 생명이 긴급한 위독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병원에서 이런 부분도 대비가 돼야 하는데…."]

현행법상 비응급이나 거짓으로 119를 불렀다 걸려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악의적 119 호출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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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검진에도 ‘119 구급차’…‘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 입력 2018-10-28 21:27:27
    • 수정2018-10-28 22:23:06
    뉴스 9
[앵커]

구급차.

위급한 환자를 구하는 차를 의미하죠.

그런데 요즘 입원 환자들 가운데 단순 검진을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데 민간 구급차가 아닌 119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진짜 응급 환자들은 필요한 순간에 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일까요?

차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19 구급대원이 한 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옮깁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곳은 3km 떨어진 또 다른 병원.

CT가 있는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아침에 발작이 있으셨고 진정이 되셨는데 응급 상황이 아니었고, CT 정도 확인을 위해서 '사설 구급차 이용해서 다녀오십시오.'…."]

119구급차를 부른 건 환자가 비용을 내고 부른 민간 구급 업체.

7만 5천 원만 받아 챙기고 119를 불렀습니다.

이 병원도 최근 골절 환자를 큰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119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민간 구급차를 불렀지만 오지 않았고, 함께 탈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 구급차에는) 의료인들이 원래 승차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민간구급차가) 안 돼 가지고 119를 (불렀습니다.)"]

이처럼 병원과 병원 사이 비응급 환자 이송에 119구급차 호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청 추산 전국적으로 해마다 5만여 명에 달합니다.

주로 소규모 병원 입원 환자와 법적으로 응급차가 없어도 되는 요양 병원 환자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선영/경남 창원소방서 대응구조과 : "더 상급병원에서 조처되지 않았을 경우에 생명이 긴급한 위독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병원에서 이런 부분도 대비가 돼야 하는데…."]

현행법상 비응급이나 거짓으로 119를 불렀다 걸려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악의적 119 호출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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