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민홍철 “비준안 가처분? 야당이 정치 포기”

입력 2018.10.30 (16:11) 수정 2018.10.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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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 남북관계발전법 근거한 ‘南北군사합의서’, 법제처 심사 등 모든 적법절차 거쳤어.
- 백 : 군사력 증강 문제를 북한과 협의? ‘군사주권’ 손상 우려... 완충구역도 비대칭적
- 민 : 정치 문제인 ‘남북관계’를 사법적 문제로 몰고 가는 야당... 정치 포기한 것
- 백 : ‘15년 ‘목함지뢰’사건 후 합의문 썼지만 北 핵실험했어. 정부가 과속하고 있어.
- 민 : K-9자주포 ‘이찬호 병장’ 사건, 중증부상자 치료기간 연장하고 업체배상 추진해야
- 백 : ‘이중배상금지법’ 때문에 피해자들 고통받고 있어... 국회서 제도 개선 논의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0월 30일 (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민홍철 민주당 의원 vs.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오태훈 : 매주 화요일, 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 없는 설전, 정치화투 시간입니다.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정당성을 둘러싸고 이번 국감 기간에 상당히 뜨거웠던 상임위입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간사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홍철 : 네, 반갑습니다. 민홍철 의원입니다.

▶ 백승주 : 네,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 오태훈 : 먼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 유일한 장군 출신이시고 저희 시사본부에 처음 출연하신 민홍철 의원께서 좀 청취자 분들께 인사말씀해 주시죠.

▶ 민홍철 : 정치화투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민주당 안보브레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안보브레인은 아니고요. 군에서 한 25년간 근무했다는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에 출연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 오태훈 :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홍철 : 네, 감사합니다.

▷ 오태훈 : 백승주 의원께서는 항상 고정으로 많이 저희 시사본부에 와주셨는데, 지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치러진 39주기 추모식에 얼굴을 뵀던 걸로 제가 봤어요, 사진으로. 분위기 어땠는지 좀 알려주세요.

▶ 백승주 : 제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구미.

▶ 백승주 : 네. 구미 중에서도 지역구가 2개인데 갑 지역구라서 생가가 있는 지역구여서 또 매년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참가를 해왔습니다. 예년보다 국민적 관심이 좀 뜨거웠어요. 어쨌든 구미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시장이 등장했고 또 민주당 시장이 현역 구미시장이, 추도를 하면 제를 지내는데 첫잔을 올리는 것을 초헌관이라고 해서 초헌이라고 어렵게 쓰는데, 구미시장이 늘 해왔던 그런 역할이었는데 민주당 장세용 시장님께서 정치적인 이유로 참가를 안 해서 관심이 뜨거웠어요. 그러나 추도식에 참가한 분들은 오히려 그것이 뉴스가 많이 되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지 지난해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 어쨌든 구미시가 좀 단합된 모습 못 보여드리고 국민에 좀 걱정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시민들께 죄송하고 국민들께도 죄송하고 박정희 대통령께도 죄송한 분위기였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서는 아무래도 이번에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국무회의 비준에 대해서 여야 간의 논쟁이 뜨거웠는데. 민주당은 합법적인 절차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민홍철 : 네, 그렇죠.

▷ 오태훈 : 말씀해 주시죠.

▶ 민홍철 : 사실 이게 4.27 판문점선언의 이행성격이 있고요. 또 별도로 9월 19일 날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인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특수한 관계로서 그 기본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법이 남북관계발전법입니다. 그 법률에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2005년도 12월 달에 제정이 됐고 그 이후에 남북관계의 문서상의 합의 이것은 그 법에 의해서 규율을 한다고 지금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번에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비준은 그 남북관계발전법의 3조와 또 21조에 근거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부가 판단해서, 물론 그 조건은 있습니다.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가나 국민에게 지우는 경우하고 후속조치로서 입법이 필요할 경우, 그 두 가지를 판단해서 정부가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판단하게 됐는데, 이번에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법제처의 심사 결과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비준할 수 있다. 그 결론에 따라서 이번에 대통령이 적법절차,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비준을 하게 됐고 지난 26일 날 남북군사장성급회담에서 이러이러한 우리 남측의 효력 발생 절차를 거쳤다, 이 내용을 국방부 장관의 공문을 통보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남북관계발전법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래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적인 조치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으로 들었습니다.

▶ 백승주 : 네, 우리 당에서 당 지도부에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렇게 낸 법적인 근거는 이 사안의 절차적인 문제에서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죠. 방금 민홍철 의원님이 설명했듯이 국내법인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한 절차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헌법이 규정한 비준에 대한 절차대로 해야 되느냐 쟁점이 있는데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해서 발효를 시킨 절차를 시켰습니다.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검토는 법제처가, 정부기관이죠. 정부의 법제처에서 검토하게 된 두 가지 근거, 입법소요가 있느냐, 재정부담이 있느냐를 따져보니까 크지 않다, 없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이렇게 추진했는데 국내법적 절차로 사실 남북관계에, 이게 처음 남북관계 합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합의하는 게 아닙니다. 가깝게 2015년에도 군사당국자 간에 합의한 적도 있고요. 7.4공동성명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이렇게 비준을 거친 경우도 있고 안 거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문제가 되었느냐를 따져보면 얼마 전에 판문점선언을 국회 비준동의를 현 문재인 정부가 요청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요청할 때는 국회비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을 했거든요. 헌법적 근거를 들었습니다.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비준을 동의해놓고 비준에 대해서 국회의 입장정리를 기다리지 않고 국회가 시간을 끄니까 우회해서, 저는 편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회해서 이렇게 국내법이다 이렇게 우기면서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헌법을 적용하느냐, 또 국내법을 적용해서 남북관계발전법상 두 가지의 입법소요 또 재정소요를 제대로 따졌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위헌적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법인이나 개인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보자. 그래서 위헌적 요소, 특히 헌법 요소에 대한 충돌 부분이 안보에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저희들 취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 비준과 관련해서 국회 안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정치화투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분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9730, 50원 정보이용료가 있죠. 콩게시판은 무료가 되니까.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 있다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백승주 의원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 백승주 : 저는 평생을 이 분야를 이렇게 연구를 해왔고 많은 합의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남북군사합의서도 제가 다른 사람들만큼 정독하고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제가 판단할 때 가장 걱정되는 요소가 군사주권이 손상될 부분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협의의 대상으로써 대규모 군사훈련과 해상봉쇄,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해상봉쇄라든지 군사력 증강, '무력증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군사주권에 대한 사항을 남북한군사공동위원회, 그렇게 차관급이 참가한 군사공동위에서 의논하기로 한 부분인데 협의의 결과도 예단할 필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군사훈련 부분, 군사력 증강 부분, 대외군사주권, 해상봉쇄 이런 부분을 북한과 협의를 해야 되는, 이게 운영되면. 그런 부분은 군사주권을 손상시켰다는 부분이 들고, 또 소위 완충구역에 대한 문제도 거리에 있어서 상당히 비대칭적입니다. 북한 쪽으로 간 거리보다 우리가, 처음에 40, 40km라고 했는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50 대 85km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 또 북한이 핵을 가졌지 않습니까? 절대우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핵을 가진 국가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 사이에. 이럴 때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핵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재래식 전력을 좀 우수한 경제력으로 건설했는데 이런 노력들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거죠. 과거 여러 가지 군축 노력들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능력에 상당히 제한을 주는 조치들이 좀 많이 걱정된다, 이렇게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민홍철 의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민홍철 : 먼저 아까 말씀하신 4.27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되묻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라면 4.27 판문점선언은 정부가 국회비준동의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비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비준을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거꾸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또 헌법에 비준을 해라. 어느 장단에 발 맞춰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논리의 일관성도 없고요. 더군다나 남북관계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처분 신청, 효력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사법적인 문제로 들고 가고 있는 것은 정치를 포기하고 정치를 능력 없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특히 남북관계일수록 우리가 특수한 관계 입장에서 별도로 법률체계를 정해놓고 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라, 그게 아마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도 그랬고요. 독일도 예를 보면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뒤이어서 있었던 정권들이 다 이어받아서 통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교훈도 있다, 저는 먼저 이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군사합의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보는 일면도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헌법 4조에 의한 우리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북 상호 간에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다. 그리고 특히 군사력 증강의 문제라든지 해상봉쇄 이런 문제, 물론 군사적 주권을 제약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공동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상호주의 입장에서, 쌍방 간의 서로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거쳐가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완충구역의 문제는 그동안에 물론 의도적으로 북측이 많이 도발을 했죠.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가 조치를 좀 취해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합의를 한 상태고요. 또 그 문제도 완충구역에 있어서도 상호주의입니다. 물론 면적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다소 거리가 남쪽으로 더 많이 내려왔다고들 하지만 그러나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충돌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남북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고 그 측면에서 특히 거꾸로 말씀드리면 북측의 내륙에 있는, 황해남도에 있는 해안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문에 마개를 하도록 하고 훈련을 못 하게 지금 합의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계적으로 거리가 많이 들어갔다, 이런 걸 논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무력충돌의 우발적인 충돌 또는 무력충돌의 방지를 위한 목적이 어떻게 달성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고 여러 가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것들을 다 진취적으로 앞으로 다 계획하고 이행해나갈 것인데 왜 이렇게 수치에 집중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해 주시죠.

▶ 백승주 : 그 의도가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겠다는 그 의도가 있지만 그 절차, 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사합의서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군사전문가, 또 군 수뇌부와 의논절차가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지도자들하고도 좀 의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그런 의논절차가 생략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좀 일방적이고요. 또 이게 북한과 합의가 처음이 아니에요. 2015년에도 우리가 군사합의를 굉장히 중요한 합의를 합니다. 목함지뢰 사건이 났을 때에도 저희가 2015년에 그때 무박으로 마흔 몇 시간을 회의해서 합의를 해서 여섯 가지를 합의를 합니다. 그 여섯 가지 합의를 북한이 잘 지켰느냐? 2015년 8월 22일에 북한의 김양건 비서라든지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나오고 우리는 홍영표 통일부장관이 나오고 김관진 장관이 나가서 군사당국 간에 회담을 하자. 목함지뢰 사건은 우리가 잘못했다, 유감이다. 또 우리가 방송하는 거 방송 중단하도록 하고 또 북한의 군 전시상태를 해제하고 이산가족 상봉하자, 또 민간교류하자, 이 합의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핵실험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 약속에 대한 신뢰, 이행,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고요.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너무나 안 되어 있다. 과속하고 있다. 내용도 굉장히 우리 안보를 좀 불안하게 할 요소들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 오태훈 : 청취자께서도 의견 주시고 있는데요. 뒷번호 0333 쓰시는 분께서는 "비준해 달라면 안 해준다고 하고 그냥 하면 비준 안 받았다고 문제 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라고 의견도 주셨고, 9703님께서는 "우리 기업 총수들이 북한에서 망신 당했다는 뉴스 접했습니다. 협상 중이라도 북한과 적절한 긴장관계 유지해야 유익하다고 봅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7142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북의 교류와 소통은 중요합니다. 당리당략 떠나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번 국감 이제 어제로 막을 내렸잖아요. 국감 할 때 여야 간사 분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힘들다면서요? 어떠셨어요?

▶ 민홍철 : 저도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백승주 우리 의원님이 간사로 오셔서 같이 마음이 잘 통하고,

▷ 오태훈 : 행복하실 정도세요?

▶ 민홍철 : 네.

▶ 백승주 : 그러면 제가 못하고 있다는 건데.

▶ 민홍철 : 특히 국방위 같은 경우는 국가의 일을 하고요. 특히 안보에 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야 간에 조금의 견해차는 있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는 한 방향으로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서로 간에 여야가 큰 어떤 무리 없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화해교류협력시대에 있지만 그래도 국가안보에 대해서 다 같이 걱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목소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큰 뭐 무리 없었다. 물론 남북군사합의서나 또 여러 가지 그동안 남북관계의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간의 견해 차 또는 그런 주장은 있었지만 그러나 다 같이 국가안보를 위한 충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백승주 의원께서는요?

▶ 백승주 : 시작할 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홍철 의원님은 군에서 장군 출신이고 법무관리관으로 25년간 봉사해서 누구보다도 국가안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많은 의원님이어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서로가 마음속 깊숙한 속내를 이야기하고 의제를 선정하고 또 회의를 운영하는 데 잘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청취자도 말씀을 하고 왜 우리보고 비준하라면 비준 안 하고,

▷ 오태훈 : 네, 의견 주세요. 좋습니다.

▶ 백승주 : 또 말 자꾸 바꾼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참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게 정부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아니고 정부가 덜컥 혼자 먼저 또, 처음에는 비준 문제가 나오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중요정당의 합의가 없는 반쪼가리 비준 안 받겠다. 비준 안 받아도 된다고 했어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 갑자기 비준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회에 비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비준을 요청할 때 국회의 비준을 요청하면 여러 가지 정당의 입장을 스탠스를 받을 때 이게 원하는 시간표대로 안 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내놔야 됩니다. 우리 국회가 최고 인민회의와 같이 거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회 비준을 요청할 때 그때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 사실상 국가이기 때문에 인정한다, 이런 걸 전제로 했는데 이번에 또 국회비준 하지 않고 국무회의로 해서 넘어갈 때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했어요. 비준이 아니기 때문에 꼭 국회 비준을 안 받아도 된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두 차례 정상회담 하고 또는 국회 비준동의서를 내놓고 갑자기 국가가 아니라고 하니까, 물론 급하니까 그렇게 입장을 이야기했겠지만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도 혼란을 하고 국회에도 혼란을 주고 저 역시 혼란이 와요. 북한이 국가인지 반국가단체인지. 이런 부분에서 야당의 입장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논하기 전에 청와대가 진실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국가성에 대한 것도 청와대 대변인이 국가가 아니라고 하면 북한이 나중에 회담할 때 너 국가가 아니라고 했냐, 우리가 반국가단체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정부가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된다.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국민에게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민홍철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민홍철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씀이 많죠.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1972년도에 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해서 그동안 많은 남북 간의 합의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물론 아까 백승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연 그러면 그 합의서를 누가 안 지켰느냐? 사실 물론 북한이 안 지켰죠. 안 지켜왔고 그건 다 공지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점점 더 구체화되고 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합의서가 계속 작성이 돼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정부에 들어와서 4.27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군사합의서가 작성이 됐는데 그래서 더욱더 정부에서는 이것을 여야가 합치돼서 국회에서 비준을 해주면 정말 남쪽에서만큼은 하나의 일치단결된 뜻을 갖고 실행을 한 의지가 있다. 그러면 북한도 당연히 따라올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한 가지 내용상으로도 말씀드리면 특히 군사합의서 같은 경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합참에서, 국방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남북군사합의서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완충지역의 문제라든지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구체적인 계획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걸 갖다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합의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시비를 거는 것은 오히려 또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다, 이런 논리가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평화전환기 시대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정말 여야가 힘을 합쳤으면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앞선다는 것이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백승주 의원님.

▶ 백승주 : 앞의 정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이 비핵화 하면 개방시켜서 국민소득 3천 달러 만든다, 비핵 개방 3000.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를 축적해가는 신뢰프로세스였습니다. 현 정부에 있는 평화프로세스는, 큰 틀에서 우리 보수정당이나 우리 국민 모두가 평화의 단계를 거쳐서 통일되기를 바라지 않는 정당도 없고 국민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전제조건입니다. 앞에 비상계획 돼있었던 것 맞습니다. 비상계획 다 있었는데 전제조건이 비핵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핵을 폐기하는 이런 의지. 의지는 확인했다고 우리 정부 말씀하시죠. 이행의지를 좀 더 이해를 하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은 오히려 정부가 경청하고 귀 기울여서 들으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2년 전에 큼직한 약속을 여섯 가지를 해놓고 군사 분야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께서 계속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 6362님께서는 "지난 10년간 망쳐놓은 남북관계를 국제정세 속에서 어렵사리 해결해왔는데 협조는 못 할망정 방해는 안 해야죠."라는 의견도 주셨고 4867님께서는 "정부나 민주당은 목적을 위해서는 삼권분립조차 무시하고 우선 저지르고 합리화시키며 시간을 소모하다 결국은 관철시키는 모양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국회 국방위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는 11월 1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 시작으로 예산정국에 들어서게 됩니다. 향후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 여야 입장도 듣겠습니다. 한 번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먼저 백승주 의원께서.

▶ 백승주 : 청취자 문자메시지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지난 10년간 남북관계를 망쳐놓은, 이런 표현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쓰죠. 10년간 남북관계 망쳤다, 보수정권이 망쳤다고 하는데 남북관계라는 게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에 포괄적으로 한반도에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남북관계 왜 망쳐졌느냐?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연평도 포격하고 천안함 폭침시키고 또 핵실험 계속하고 해서 남북관계가 이렇게 망가졌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의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 정부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에 북한이 핵실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남북관계를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든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자꾸 보수정권 때문에 남북관계가 망가졌다, 이런 생각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예결위원회 민홍철 의원님 활동을 잘해 주실 겁니다만, 저는 저희 당의 입장은 지금 간사들 간에 모여서 이제 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예산을 많이 만들어가자. SOC 사회간접시설 이런 데 대한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확보해가자는 이런 입장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약간의 포퓰리즘적인 복지예산을 과감하게 군살을 들어내서 그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SOC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이 경기침체의 터널을,

▷ 오태훈 : 복지예산보다는 SOC예산 쪽으로.

▶ 백승주 : 그렇습니다. 복지예산을,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백승주 : 또 복지예산 중에도 당연히 해야 될 복지예산은 말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복지예산 줄여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SOC 예산을 많이 확보하자는 입장으로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홍철 의원께서는요.

▶ 민홍철 : 저희도 이제 한 1년, 문재인 정부 1년 됐습니다만 일자리, 민생, 경제활성화 여기에 역점을 둔. 아마 내년 예산이 470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또 만들어갈 그런 계획이고요. 물론 아까 우리 백승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예산 과다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촘촘한 복지지원체계를 한번 살펴보고요. 물론 누수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그래도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아직도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왕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번에 예산심의만큼은 정말 우리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내년의 나라살림살이, 또 서민들의 생활,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여기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난주였습니다. 인터넷 포털 기사를 도배한 저희 시사본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폭발사고의 피해자인 예비역 병장 이찬호 씨 관련한 기사였는데 포털사이트 기준 140번 넘게 읽혔고 7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K-9 자주포 폭발사건 인터뷰 보셨죠, 백승주 의원님?

▶ 백승주 : 네, 봤습니다.

▷ 오태훈 : 어떠셨어요?

▶ 백승주 : 조금 전에 제가 2017년 8월 목함지뢰 이야기했었는데 2017년 그 당시에 또 군에 불행한 사건이 K-9 자주포 안에서 7명이 대포를 발사하다가,

▷ 오태훈 : 사상자가 났고,

▶ 백승주 : 세 분이 돌아가시고 네 분이 큰 부상을 입었는데 그 부상을 입은 분 중의 한 분이 이찬호 병장이죠?

▷ 오태훈 : 네.

▶ 백승주 : 이분이 상처,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들, 또 국가에 대한 섭섭함, 군의 지원에 대한 섭섭함 이런 부분, 정말 모진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국방 분야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이런 마음을 들게 했다는 자체가 모든 걸 떠나서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도도 좀 더 국가 능력과 국가 역량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섭섭한 마음은 안 들도록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제대하고 6개월까지는 국가가 완전히 치료를 책임지다가 6개월 지나니까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될 치료비가 너무 많다는 부분이 있고. 또 이중배상이라고 해서 경찰, 군인 이런 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국가로부터 받는 하나의 보훈성금, 또 연금 이외에는 국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중배상금지 이런 법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어쨌든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민홍철 간사님하고 의논해서 제도를 우선 보완하고 이찬호 병장의 마음을 좀 더 국가에 대한 섭섭함을 조금 줄여가는 데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오태훈 :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이건 것 같아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젊은 나이에 청년이 가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수행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 피해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거든요.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민홍철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 민홍철 : 네, 그래서 참 저도 군생활 25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들 많이 봤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국감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에 좀 추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만. 사실 이중배상의 문제가 아까 우리 백승주 의원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경찰이나 군, 소방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1972년 유신헌법 이전에는 국가배상법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중배상의 금지 원칙에서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워낙 많은 국가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신헌법 때 헌법으로 규정에 넣어서 군인, 경찰에 대해서는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걸로 아예 헌법 규정으로 넣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고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의 헌법개정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도상으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도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일반적인 교통사고나 이런 경우에도 많은 보상을 받고 또 배상을 받지 않습니까? 하물며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된 우리 장병들 또는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동의를 하고요. 특히 군 장병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가 이 이찬호 병장처럼 아주 중증 부상을 입은 장병들은 전역 후 6개월까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도 지금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찬호 병장처럼 아주 중증화상을 입은 부상자들은 오랫동안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나 이때까지 국가가 책임져줘야 되는데 군에서는 6개월밖에 지금 안 돼 있는데 그것도 좀 연장을 하는, 국가가 이렇게 치료를 해 주는 이런 제도로 좀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보상과 배상은 다릅니다. 보상은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국가보훈처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또 국가의 어떤 불법행위나, 또 이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제조업체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묻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규명해서 배상을 철저히 해 주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이 K-9 자주포는 지금도 운용은 되고 있죠?

▶ 백승주 : 네,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뷰 내용에 보면 전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지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왜 이리 철저히 안 묻느냐, 이런 섭섭함이 묻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판단할 때 차관으로 근무할 때도 그런 불상사를 많이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보조장비 하나라도 세계 최고 것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 서운한 마음이 안 들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럴 수는 없겠지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가고 또 그러할 정도의 국가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이런 문자는 저 처음 봤습니다. 김윤기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오늘 출연자 분들 토론이 격이 높네요. 자주 이런 식으로 특정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세요."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간사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격 높은 정치화투 오늘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패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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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민홍철 “비준안 가처분? 야당이 정치 포기”
    • 입력 2018-10-30 16:11:44
    • 수정2018-10-30 17:20:45
    최영일의 시사본부
- 민 : 남북관계발전법 근거한 ‘南北군사합의서’, 법제처 심사 등 모든 적법절차 거쳤어.
- 백 : 군사력 증강 문제를 북한과 협의? ‘군사주권’ 손상 우려... 완충구역도 비대칭적
- 민 : 정치 문제인 ‘남북관계’를 사법적 문제로 몰고 가는 야당... 정치 포기한 것
- 백 : ‘15년 ‘목함지뢰’사건 후 합의문 썼지만 北 핵실험했어. 정부가 과속하고 있어.
- 민 : K-9자주포 ‘이찬호 병장’ 사건, 중증부상자 치료기간 연장하고 업체배상 추진해야
- 백 : ‘이중배상금지법’ 때문에 피해자들 고통받고 있어... 국회서 제도 개선 논의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0월 30일 (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민홍철 민주당 의원 vs.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오태훈 : 매주 화요일, 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 없는 설전, 정치화투 시간입니다.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정당성을 둘러싸고 이번 국감 기간에 상당히 뜨거웠던 상임위입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간사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홍철 : 네, 반갑습니다. 민홍철 의원입니다.

▶ 백승주 : 네,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 오태훈 : 먼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 유일한 장군 출신이시고 저희 시사본부에 처음 출연하신 민홍철 의원께서 좀 청취자 분들께 인사말씀해 주시죠.

▶ 민홍철 : 정치화투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민주당 안보브레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안보브레인은 아니고요. 군에서 한 25년간 근무했다는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에 출연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 오태훈 :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홍철 : 네, 감사합니다.

▷ 오태훈 : 백승주 의원께서는 항상 고정으로 많이 저희 시사본부에 와주셨는데, 지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치러진 39주기 추모식에 얼굴을 뵀던 걸로 제가 봤어요, 사진으로. 분위기 어땠는지 좀 알려주세요.

▶ 백승주 : 제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구미.

▶ 백승주 : 네. 구미 중에서도 지역구가 2개인데 갑 지역구라서 생가가 있는 지역구여서 또 매년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참가를 해왔습니다. 예년보다 국민적 관심이 좀 뜨거웠어요. 어쨌든 구미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시장이 등장했고 또 민주당 시장이 현역 구미시장이, 추도를 하면 제를 지내는데 첫잔을 올리는 것을 초헌관이라고 해서 초헌이라고 어렵게 쓰는데, 구미시장이 늘 해왔던 그런 역할이었는데 민주당 장세용 시장님께서 정치적인 이유로 참가를 안 해서 관심이 뜨거웠어요. 그러나 추도식에 참가한 분들은 오히려 그것이 뉴스가 많이 되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지 지난해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 어쨌든 구미시가 좀 단합된 모습 못 보여드리고 국민에 좀 걱정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시민들께 죄송하고 국민들께도 죄송하고 박정희 대통령께도 죄송한 분위기였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서는 아무래도 이번에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국무회의 비준에 대해서 여야 간의 논쟁이 뜨거웠는데. 민주당은 합법적인 절차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민홍철 : 네, 그렇죠.

▷ 오태훈 : 말씀해 주시죠.

▶ 민홍철 : 사실 이게 4.27 판문점선언의 이행성격이 있고요. 또 별도로 9월 19일 날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인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특수한 관계로서 그 기본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법이 남북관계발전법입니다. 그 법률에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2005년도 12월 달에 제정이 됐고 그 이후에 남북관계의 문서상의 합의 이것은 그 법에 의해서 규율을 한다고 지금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번에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비준은 그 남북관계발전법의 3조와 또 21조에 근거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부가 판단해서, 물론 그 조건은 있습니다.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가나 국민에게 지우는 경우하고 후속조치로서 입법이 필요할 경우, 그 두 가지를 판단해서 정부가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판단하게 됐는데, 이번에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법제처의 심사 결과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비준할 수 있다. 그 결론에 따라서 이번에 대통령이 적법절차,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비준을 하게 됐고 지난 26일 날 남북군사장성급회담에서 이러이러한 우리 남측의 효력 발생 절차를 거쳤다, 이 내용을 국방부 장관의 공문을 통보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남북관계발전법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래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적인 조치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으로 들었습니다.

▶ 백승주 : 네, 우리 당에서 당 지도부에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렇게 낸 법적인 근거는 이 사안의 절차적인 문제에서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죠. 방금 민홍철 의원님이 설명했듯이 국내법인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한 절차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헌법이 규정한 비준에 대한 절차대로 해야 되느냐 쟁점이 있는데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해서 발효를 시킨 절차를 시켰습니다.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검토는 법제처가, 정부기관이죠. 정부의 법제처에서 검토하게 된 두 가지 근거, 입법소요가 있느냐, 재정부담이 있느냐를 따져보니까 크지 않다, 없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이렇게 추진했는데 국내법적 절차로 사실 남북관계에, 이게 처음 남북관계 합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합의하는 게 아닙니다. 가깝게 2015년에도 군사당국자 간에 합의한 적도 있고요. 7.4공동성명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이렇게 비준을 거친 경우도 있고 안 거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문제가 되었느냐를 따져보면 얼마 전에 판문점선언을 국회 비준동의를 현 문재인 정부가 요청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요청할 때는 국회비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을 했거든요. 헌법적 근거를 들었습니다.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비준을 동의해놓고 비준에 대해서 국회의 입장정리를 기다리지 않고 국회가 시간을 끄니까 우회해서, 저는 편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회해서 이렇게 국내법이다 이렇게 우기면서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헌법을 적용하느냐, 또 국내법을 적용해서 남북관계발전법상 두 가지의 입법소요 또 재정소요를 제대로 따졌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위헌적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법인이나 개인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보자. 그래서 위헌적 요소, 특히 헌법 요소에 대한 충돌 부분이 안보에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저희들 취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 비준과 관련해서 국회 안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정치화투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분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9730, 50원 정보이용료가 있죠. 콩게시판은 무료가 되니까.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 있다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백승주 의원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 백승주 : 저는 평생을 이 분야를 이렇게 연구를 해왔고 많은 합의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남북군사합의서도 제가 다른 사람들만큼 정독하고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제가 판단할 때 가장 걱정되는 요소가 군사주권이 손상될 부분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협의의 대상으로써 대규모 군사훈련과 해상봉쇄,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해상봉쇄라든지 군사력 증강, '무력증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군사주권에 대한 사항을 남북한군사공동위원회, 그렇게 차관급이 참가한 군사공동위에서 의논하기로 한 부분인데 협의의 결과도 예단할 필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군사훈련 부분, 군사력 증강 부분, 대외군사주권, 해상봉쇄 이런 부분을 북한과 협의를 해야 되는, 이게 운영되면. 그런 부분은 군사주권을 손상시켰다는 부분이 들고, 또 소위 완충구역에 대한 문제도 거리에 있어서 상당히 비대칭적입니다. 북한 쪽으로 간 거리보다 우리가, 처음에 40, 40km라고 했는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50 대 85km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 또 북한이 핵을 가졌지 않습니까? 절대우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핵을 가진 국가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 사이에. 이럴 때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핵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재래식 전력을 좀 우수한 경제력으로 건설했는데 이런 노력들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거죠. 과거 여러 가지 군축 노력들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능력에 상당히 제한을 주는 조치들이 좀 많이 걱정된다, 이렇게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민홍철 의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민홍철 : 먼저 아까 말씀하신 4.27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되묻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라면 4.27 판문점선언은 정부가 국회비준동의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비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비준을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거꾸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또 헌법에 비준을 해라. 어느 장단에 발 맞춰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논리의 일관성도 없고요. 더군다나 남북관계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처분 신청, 효력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사법적인 문제로 들고 가고 있는 것은 정치를 포기하고 정치를 능력 없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특히 남북관계일수록 우리가 특수한 관계 입장에서 별도로 법률체계를 정해놓고 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라, 그게 아마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도 그랬고요. 독일도 예를 보면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뒤이어서 있었던 정권들이 다 이어받아서 통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교훈도 있다, 저는 먼저 이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군사합의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보는 일면도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헌법 4조에 의한 우리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북 상호 간에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다. 그리고 특히 군사력 증강의 문제라든지 해상봉쇄 이런 문제, 물론 군사적 주권을 제약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공동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상호주의 입장에서, 쌍방 간의 서로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거쳐가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완충구역의 문제는 그동안에 물론 의도적으로 북측이 많이 도발을 했죠.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가 조치를 좀 취해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합의를 한 상태고요. 또 그 문제도 완충구역에 있어서도 상호주의입니다. 물론 면적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다소 거리가 남쪽으로 더 많이 내려왔다고들 하지만 그러나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충돌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남북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고 그 측면에서 특히 거꾸로 말씀드리면 북측의 내륙에 있는, 황해남도에 있는 해안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문에 마개를 하도록 하고 훈련을 못 하게 지금 합의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계적으로 거리가 많이 들어갔다, 이런 걸 논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무력충돌의 우발적인 충돌 또는 무력충돌의 방지를 위한 목적이 어떻게 달성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고 여러 가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것들을 다 진취적으로 앞으로 다 계획하고 이행해나갈 것인데 왜 이렇게 수치에 집중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해 주시죠.

▶ 백승주 : 그 의도가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겠다는 그 의도가 있지만 그 절차, 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사합의서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군사전문가, 또 군 수뇌부와 의논절차가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지도자들하고도 좀 의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그런 의논절차가 생략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좀 일방적이고요. 또 이게 북한과 합의가 처음이 아니에요. 2015년에도 우리가 군사합의를 굉장히 중요한 합의를 합니다. 목함지뢰 사건이 났을 때에도 저희가 2015년에 그때 무박으로 마흔 몇 시간을 회의해서 합의를 해서 여섯 가지를 합의를 합니다. 그 여섯 가지 합의를 북한이 잘 지켰느냐? 2015년 8월 22일에 북한의 김양건 비서라든지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나오고 우리는 홍영표 통일부장관이 나오고 김관진 장관이 나가서 군사당국 간에 회담을 하자. 목함지뢰 사건은 우리가 잘못했다, 유감이다. 또 우리가 방송하는 거 방송 중단하도록 하고 또 북한의 군 전시상태를 해제하고 이산가족 상봉하자, 또 민간교류하자, 이 합의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핵실험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 약속에 대한 신뢰, 이행,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고요.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너무나 안 되어 있다. 과속하고 있다. 내용도 굉장히 우리 안보를 좀 불안하게 할 요소들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 오태훈 : 청취자께서도 의견 주시고 있는데요. 뒷번호 0333 쓰시는 분께서는 "비준해 달라면 안 해준다고 하고 그냥 하면 비준 안 받았다고 문제 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라고 의견도 주셨고, 9703님께서는 "우리 기업 총수들이 북한에서 망신 당했다는 뉴스 접했습니다. 협상 중이라도 북한과 적절한 긴장관계 유지해야 유익하다고 봅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7142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북의 교류와 소통은 중요합니다. 당리당략 떠나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번 국감 이제 어제로 막을 내렸잖아요. 국감 할 때 여야 간사 분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힘들다면서요? 어떠셨어요?

▶ 민홍철 : 저도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백승주 우리 의원님이 간사로 오셔서 같이 마음이 잘 통하고,

▷ 오태훈 : 행복하실 정도세요?

▶ 민홍철 : 네.

▶ 백승주 : 그러면 제가 못하고 있다는 건데.

▶ 민홍철 : 특히 국방위 같은 경우는 국가의 일을 하고요. 특히 안보에 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야 간에 조금의 견해차는 있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는 한 방향으로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서로 간에 여야가 큰 어떤 무리 없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화해교류협력시대에 있지만 그래도 국가안보에 대해서 다 같이 걱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목소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큰 뭐 무리 없었다. 물론 남북군사합의서나 또 여러 가지 그동안 남북관계의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간의 견해 차 또는 그런 주장은 있었지만 그러나 다 같이 국가안보를 위한 충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백승주 의원께서는요?

▶ 백승주 : 시작할 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홍철 의원님은 군에서 장군 출신이고 법무관리관으로 25년간 봉사해서 누구보다도 국가안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많은 의원님이어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서로가 마음속 깊숙한 속내를 이야기하고 의제를 선정하고 또 회의를 운영하는 데 잘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청취자도 말씀을 하고 왜 우리보고 비준하라면 비준 안 하고,

▷ 오태훈 : 네, 의견 주세요. 좋습니다.

▶ 백승주 : 또 말 자꾸 바꾼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참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게 정부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아니고 정부가 덜컥 혼자 먼저 또, 처음에는 비준 문제가 나오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중요정당의 합의가 없는 반쪼가리 비준 안 받겠다. 비준 안 받아도 된다고 했어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 갑자기 비준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회에 비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비준을 요청할 때 국회의 비준을 요청하면 여러 가지 정당의 입장을 스탠스를 받을 때 이게 원하는 시간표대로 안 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내놔야 됩니다. 우리 국회가 최고 인민회의와 같이 거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회 비준을 요청할 때 그때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 사실상 국가이기 때문에 인정한다, 이런 걸 전제로 했는데 이번에 또 국회비준 하지 않고 국무회의로 해서 넘어갈 때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했어요. 비준이 아니기 때문에 꼭 국회 비준을 안 받아도 된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두 차례 정상회담 하고 또는 국회 비준동의서를 내놓고 갑자기 국가가 아니라고 하니까, 물론 급하니까 그렇게 입장을 이야기했겠지만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도 혼란을 하고 국회에도 혼란을 주고 저 역시 혼란이 와요. 북한이 국가인지 반국가단체인지. 이런 부분에서 야당의 입장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논하기 전에 청와대가 진실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국가성에 대한 것도 청와대 대변인이 국가가 아니라고 하면 북한이 나중에 회담할 때 너 국가가 아니라고 했냐, 우리가 반국가단체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정부가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된다.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국민에게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민홍철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민홍철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씀이 많죠.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1972년도에 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해서 그동안 많은 남북 간의 합의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물론 아까 백승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연 그러면 그 합의서를 누가 안 지켰느냐? 사실 물론 북한이 안 지켰죠. 안 지켜왔고 그건 다 공지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점점 더 구체화되고 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합의서가 계속 작성이 돼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정부에 들어와서 4.27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군사합의서가 작성이 됐는데 그래서 더욱더 정부에서는 이것을 여야가 합치돼서 국회에서 비준을 해주면 정말 남쪽에서만큼은 하나의 일치단결된 뜻을 갖고 실행을 한 의지가 있다. 그러면 북한도 당연히 따라올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한 가지 내용상으로도 말씀드리면 특히 군사합의서 같은 경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합참에서, 국방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남북군사합의서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완충지역의 문제라든지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구체적인 계획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걸 갖다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합의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시비를 거는 것은 오히려 또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다, 이런 논리가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평화전환기 시대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정말 여야가 힘을 합쳤으면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앞선다는 것이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백승주 의원님.

▶ 백승주 : 앞의 정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이 비핵화 하면 개방시켜서 국민소득 3천 달러 만든다, 비핵 개방 3000.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를 축적해가는 신뢰프로세스였습니다. 현 정부에 있는 평화프로세스는, 큰 틀에서 우리 보수정당이나 우리 국민 모두가 평화의 단계를 거쳐서 통일되기를 바라지 않는 정당도 없고 국민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전제조건입니다. 앞에 비상계획 돼있었던 것 맞습니다. 비상계획 다 있었는데 전제조건이 비핵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핵을 폐기하는 이런 의지. 의지는 확인했다고 우리 정부 말씀하시죠. 이행의지를 좀 더 이해를 하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은 오히려 정부가 경청하고 귀 기울여서 들으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2년 전에 큼직한 약속을 여섯 가지를 해놓고 군사 분야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께서 계속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 6362님께서는 "지난 10년간 망쳐놓은 남북관계를 국제정세 속에서 어렵사리 해결해왔는데 협조는 못 할망정 방해는 안 해야죠."라는 의견도 주셨고 4867님께서는 "정부나 민주당은 목적을 위해서는 삼권분립조차 무시하고 우선 저지르고 합리화시키며 시간을 소모하다 결국은 관철시키는 모양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국회 국방위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는 11월 1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 시작으로 예산정국에 들어서게 됩니다. 향후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 여야 입장도 듣겠습니다. 한 번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먼저 백승주 의원께서.

▶ 백승주 : 청취자 문자메시지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지난 10년간 남북관계를 망쳐놓은, 이런 표현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쓰죠. 10년간 남북관계 망쳤다, 보수정권이 망쳤다고 하는데 남북관계라는 게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에 포괄적으로 한반도에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남북관계 왜 망쳐졌느냐?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연평도 포격하고 천안함 폭침시키고 또 핵실험 계속하고 해서 남북관계가 이렇게 망가졌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의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 정부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에 북한이 핵실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남북관계를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든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자꾸 보수정권 때문에 남북관계가 망가졌다, 이런 생각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예결위원회 민홍철 의원님 활동을 잘해 주실 겁니다만, 저는 저희 당의 입장은 지금 간사들 간에 모여서 이제 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예산을 많이 만들어가자. SOC 사회간접시설 이런 데 대한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확보해가자는 이런 입장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약간의 포퓰리즘적인 복지예산을 과감하게 군살을 들어내서 그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SOC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이 경기침체의 터널을,

▷ 오태훈 : 복지예산보다는 SOC예산 쪽으로.

▶ 백승주 : 그렇습니다. 복지예산을,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백승주 : 또 복지예산 중에도 당연히 해야 될 복지예산은 말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복지예산 줄여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SOC 예산을 많이 확보하자는 입장으로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홍철 의원께서는요.

▶ 민홍철 : 저희도 이제 한 1년, 문재인 정부 1년 됐습니다만 일자리, 민생, 경제활성화 여기에 역점을 둔. 아마 내년 예산이 470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또 만들어갈 그런 계획이고요. 물론 아까 우리 백승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예산 과다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촘촘한 복지지원체계를 한번 살펴보고요. 물론 누수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그래도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아직도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왕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번에 예산심의만큼은 정말 우리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내년의 나라살림살이, 또 서민들의 생활,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여기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난주였습니다. 인터넷 포털 기사를 도배한 저희 시사본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폭발사고의 피해자인 예비역 병장 이찬호 씨 관련한 기사였는데 포털사이트 기준 140번 넘게 읽혔고 7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K-9 자주포 폭발사건 인터뷰 보셨죠, 백승주 의원님?

▶ 백승주 : 네, 봤습니다.

▷ 오태훈 : 어떠셨어요?

▶ 백승주 : 조금 전에 제가 2017년 8월 목함지뢰 이야기했었는데 2017년 그 당시에 또 군에 불행한 사건이 K-9 자주포 안에서 7명이 대포를 발사하다가,

▷ 오태훈 : 사상자가 났고,

▶ 백승주 : 세 분이 돌아가시고 네 분이 큰 부상을 입었는데 그 부상을 입은 분 중의 한 분이 이찬호 병장이죠?

▷ 오태훈 : 네.

▶ 백승주 : 이분이 상처,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들, 또 국가에 대한 섭섭함, 군의 지원에 대한 섭섭함 이런 부분, 정말 모진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국방 분야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이런 마음을 들게 했다는 자체가 모든 걸 떠나서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도도 좀 더 국가 능력과 국가 역량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섭섭한 마음은 안 들도록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제대하고 6개월까지는 국가가 완전히 치료를 책임지다가 6개월 지나니까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될 치료비가 너무 많다는 부분이 있고. 또 이중배상이라고 해서 경찰, 군인 이런 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국가로부터 받는 하나의 보훈성금, 또 연금 이외에는 국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중배상금지 이런 법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어쨌든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민홍철 간사님하고 의논해서 제도를 우선 보완하고 이찬호 병장의 마음을 좀 더 국가에 대한 섭섭함을 조금 줄여가는 데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오태훈 :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이건 것 같아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젊은 나이에 청년이 가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수행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 피해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거든요.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민홍철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 민홍철 : 네, 그래서 참 저도 군생활 25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들 많이 봤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국감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에 좀 추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만. 사실 이중배상의 문제가 아까 우리 백승주 의원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경찰이나 군, 소방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1972년 유신헌법 이전에는 국가배상법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중배상의 금지 원칙에서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워낙 많은 국가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신헌법 때 헌법으로 규정에 넣어서 군인, 경찰에 대해서는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걸로 아예 헌법 규정으로 넣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고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의 헌법개정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도상으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도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일반적인 교통사고나 이런 경우에도 많은 보상을 받고 또 배상을 받지 않습니까? 하물며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된 우리 장병들 또는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동의를 하고요. 특히 군 장병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가 이 이찬호 병장처럼 아주 중증 부상을 입은 장병들은 전역 후 6개월까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도 지금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찬호 병장처럼 아주 중증화상을 입은 부상자들은 오랫동안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나 이때까지 국가가 책임져줘야 되는데 군에서는 6개월밖에 지금 안 돼 있는데 그것도 좀 연장을 하는, 국가가 이렇게 치료를 해 주는 이런 제도로 좀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보상과 배상은 다릅니다. 보상은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국가보훈처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또 국가의 어떤 불법행위나, 또 이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제조업체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묻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규명해서 배상을 철저히 해 주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이 K-9 자주포는 지금도 운용은 되고 있죠?

▶ 백승주 : 네,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뷰 내용에 보면 전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지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왜 이리 철저히 안 묻느냐, 이런 섭섭함이 묻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판단할 때 차관으로 근무할 때도 그런 불상사를 많이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보조장비 하나라도 세계 최고 것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 서운한 마음이 안 들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럴 수는 없겠지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가고 또 그러할 정도의 국가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이런 문자는 저 처음 봤습니다. 김윤기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오늘 출연자 분들 토론이 격이 높네요. 자주 이런 식으로 특정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세요."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간사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격 높은 정치화투 오늘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패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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