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측 “신일철주금 ‘포스코 지분’ 강제 집행 가능성”

입력 2018.10.30 (19:15) 수정 2018.10.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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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위자료가 집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세은 변호사는 오늘(30일) 판결 선고 직후 신일철주금 측에 위자료 지급을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우선 타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늘 판결을 근거로 국내 재산에는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신일철주금의 국내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김 변호사는 "신일철주금이 국내 포스코 제철소에 3% 정도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해당 주식에 대한 집행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변호사는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느냐는 별개 문제"라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일철주금이 갖고 있는 국내 포스코 주식은 7,000억 원 상당입니다. 다만 이 주식이 신일철주금 측이 뉴욕 증시에서 사들인 DR, 주식예탁증서여서 압류가 가능할 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또한, 국내에 신일철주금 계열사가 있긴 하지만 계열사 자산은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압류가 어렵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신일철주금 주주총회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를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면서 "다만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민족문제연구소 조시헌 연구위원은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협정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 간에 합의가 없다는 것이 오늘 확인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에 관해 한일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협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 중재를 통해 분쟁 해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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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0-30 1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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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위자료가 집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세은 변호사는 오늘(30일) 판결 선고 직후 신일철주금 측에 위자료 지급을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우선 타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늘 판결을 근거로 국내 재산에는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신일철주금의 국내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김 변호사는 "신일철주금이 국내 포스코 제철소에 3% 정도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해당 주식에 대한 집행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변호사는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느냐는 별개 문제"라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일철주금이 갖고 있는 국내 포스코 주식은 7,000억 원 상당입니다. 다만 이 주식이 신일철주금 측이 뉴욕 증시에서 사들인 DR, 주식예탁증서여서 압류가 가능할 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또한, 국내에 신일철주금 계열사가 있긴 하지만 계열사 자산은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압류가 어렵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신일철주금 주주총회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를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면서 "다만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민족문제연구소 조시헌 연구위원은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협정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 간에 합의가 없다는 것이 오늘 확인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에 관해 한일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협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 중재를 통해 분쟁 해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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