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음주운전하다 적발 ‘면허 정지 수준’

입력 2018.11.01 (09:06) 수정 2018.11.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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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의원이 어제(31일) 오후 10시55분쯤 서울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부근 잠실방향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뒷 차량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 의원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의원은 술을 마시고 혼자 15km 가량을 운전했으며 적발 당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시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이 의원을 귀가조치했습니다.

당시 이 의원은 국회일정이 끝난 뒤 모 의원실 관계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해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1일) 입장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블로그에 '윤창호법 발의에 동참해줘 고맙다'는 윤창호 씨 친구들의 사진과 함께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의원은 글에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한다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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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1 09:06:19
    • 수정2018-11-01 10:43:32
    사회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의원이 어제(31일) 오후 10시55분쯤 서울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부근 잠실방향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뒷 차량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 의원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의원은 술을 마시고 혼자 15km 가량을 운전했으며 적발 당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시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이 의원을 귀가조치했습니다.

당시 이 의원은 국회일정이 끝난 뒤 모 의원실 관계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해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1일) 입장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블로그에 '윤창호법 발의에 동참해줘 고맙다'는 윤창호 씨 친구들의 사진과 함께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의원은 글에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한다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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