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단체비자 허용하면 인도 난민 대거 유입?”…가능할까?

입력 2018.11.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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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은 빙산의 일각, 인도 난민 400만 명이 대기 중이다."

일부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내용이다.

해당 게시물은 "인도 아삼주에 국적을 박탈당한 400만 명의 난민이 생겼다."면서 "때마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 단체 비자 제도가 도입되면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난민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무슬림이다. 무국적자인 부모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돼있다."면서 인도 단체 비자 허용 → 대규모 무슬림 난민 유입 →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해당 게시물은 "정부와 국회의원이 난민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일부 누리꾼의 격앙된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다.

"단체 비자 허용이 대규모 인도 무슬림 난민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인터넷 카페 게시 글인터넷 카페 게시 글

'400만 난민'은 인도 아삼 주에서 시민권 박탈된 주민

게시물에 적시된 주장의 촉매가 된 건 인도에서 400만 명이 국적을 박탈당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인도 동북부 아삼 주(州)에서 무려 400만 명의 거주민이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관련 기사: What happens to India's four million 'stateless' people?) 아삼 주가 발표한 새 시민권자 명부에서 400만 명의 주민이 제외된 것이다. 아삼 주 주민은 총 3천200만 명으로 이 가운데 3분의 1은 무슬림이다. 이들 대부분은 1971년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 전쟁을 벌일 때 아삼으로 와서 정착한 이들의 후손이다. 시민권을 박탈당한 주민들의 상당수도 무슬림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대다수가 힌두교인 인도에서 지난 수십 년간 뿌리내리고 살던 이들이 졸지에 국적을 잃고 추방될 위기에 몰린 것이다. 아삼 주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인도국민당(BJP)은 불법 무슬림을 모두 방글라데시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아삼 주의 조치가 방글라데시에서 최근 늘고 있는 불법 이민자를 색출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소수의 무슬림 종족을 몰아내기 위한 일종의 `인종청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명부에서 빠진 이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시민권을 획득하려면 1971년 이전에 아삼에 정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찾아 제출해야 한다. 인도 정부는 연말까지 시민권을 증명할 기회를 연장해 주기로 했지만, 추가로 인정되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명할만한 서류가 있다해도 시민권을 되찾기까지는 길게는 수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400만 명 중 상당수는 한동안 국적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적이 박탈되면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도 정부는 시민권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대규모 구금 캠프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와 유포자 모두 향후 이들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으로 건너와 난민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법무부 "단체 비자는 무비자와 근본적으로 달라"

단체 비자가 허용되면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한 아삼 주 주민이 대거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란 우려는 과도한 억측이다.

단체 비자는 외교사절단이나 국제행사 참가 단체, 단체 관광객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가 같은 선박과 항공기 등을 타고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 재외공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1항)

단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단체의 대표자나 양국 간 협정 등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 단체 비자 발급신청서에 구성원 전원의 여권과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해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외공관장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허용 여부를 심사한 뒤 비자발급 허가를 결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사증 등 발급의 기준) 비자 신청과 심사 절차가 없는 무비자 입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외국 관광객에 대한 단체 비자 제도 도입이 인도가 처음이 아니다. 현재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중국은 1998년부터,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선 2014년부터 적용했다. 특히 중국에는 2016년부터 단체 전자비자도 허용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비자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단체 전자비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아삼 주 주민들이 대거 입국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단체 비자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일정 수준의 재정능력과 직업, 신분이 확인된 관광객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에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단체 비자 대상국가를 인도로 확대하더라도 무국적자나 관광객을 가장한 난민신청자는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인도 관광객 단체 비자 허용'은 관광업계 숙원사업

인도 관광객에 대한 단체 비자 허용은 국내 관광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관광업계는 13억 인구 대국인 인도가 2025년까지 중국, 미국과 함께 세계 3대 항공 여객 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인도 관광객 유치에 집중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1월 한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인도 국적 관광객에게 단체 비자를 허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경련 산하 조직인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국내 관광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일본처럼 과감한 외국 관광객 유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동남아 관광객 비자발급 완화와 인도 단체 비자 허용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인도 관광객 단체 비자 허용에 대한 소식은 최근 외교부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외교부는 송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외교부는 인도에 대해 내년 초부터 단체 비자나 단체 전자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놓고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인도 의원 친선협회장이기도 한 송 의원은 "일본은 2007년부터 인도 국적 단체여행객에 대해 단체 비자를 발급해왔다."면서 "단체 비자가 허용되면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조치 및 북핵 위협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관광 산업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인도 단체 관광객에 대한 단체 비자 도입은 지난해 사드사태 이후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중국에 편중된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 관광 활성화와 인적교류 증진이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만 "내년 초 시행이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단체 비자 허용=대규모 인도 무슬림 난민 유입" → 가능성 희박.

"인도 단체 비자 허용이 대규모 인도 무슬림 난민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기우 또는 억측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별개 사안인 인도 단체 비자 허용을 무사증 입국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사례와 엮는 건 논리적 비약이다.

인도 단체 비자 허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안도 아니다. 국내 재계와 업계는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인도 단체 비자 허용 등을 요구해왔다. 게시물 내용대로라면, 재계와 업계가 무책임하게 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다만, 향후 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아삼 주 주민이 단체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엄격한 비자발급 심사 과정에서 관광객을 가장한 난민신청자가 최대한 걸러질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지만, 일부 인원이 비자 발급 심사를 통과한 후 난민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난민으로 인정받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제주 예멘인들의 경우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

그렇다고 해도 "인도난민 400만 명이 대기 중", "예멘 난민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인도 단체 비자 추진이 결국 대규모 인도 무슬림 난민의 유입으로 이어질 거라며 난민 혐오,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한편, "부모 둘 다 무국적자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된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국적법에 따르면 부모의 국적이 분명치 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


자료조사: 팩트체크 인턴기자 안명진 passion96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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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단체비자 허용하면 인도 난민 대거 유입?”…가능할까?
    • 입력 2018-11-01 18:03:38
    팩트체크K
"예멘 난민은 빙산의 일각, 인도 난민 400만 명이 대기 중이다."

일부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내용이다.

해당 게시물은 "인도 아삼주에 국적을 박탈당한 400만 명의 난민이 생겼다."면서 "때마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 단체 비자 제도가 도입되면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난민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무슬림이다. 무국적자인 부모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돼있다."면서 인도 단체 비자 허용 → 대규모 무슬림 난민 유입 →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해당 게시물은 "정부와 국회의원이 난민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일부 누리꾼의 격앙된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다.

"단체 비자 허용이 대규모 인도 무슬림 난민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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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난민'은 인도 아삼 주에서 시민권 박탈된 주민

게시물에 적시된 주장의 촉매가 된 건 인도에서 400만 명이 국적을 박탈당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인도 동북부 아삼 주(州)에서 무려 400만 명의 거주민이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관련 기사: What happens to India's four million 'stateless' people?) 아삼 주가 발표한 새 시민권자 명부에서 400만 명의 주민이 제외된 것이다. 아삼 주 주민은 총 3천200만 명으로 이 가운데 3분의 1은 무슬림이다. 이들 대부분은 1971년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 전쟁을 벌일 때 아삼으로 와서 정착한 이들의 후손이다. 시민권을 박탈당한 주민들의 상당수도 무슬림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대다수가 힌두교인 인도에서 지난 수십 년간 뿌리내리고 살던 이들이 졸지에 국적을 잃고 추방될 위기에 몰린 것이다. 아삼 주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인도국민당(BJP)은 불법 무슬림을 모두 방글라데시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아삼 주의 조치가 방글라데시에서 최근 늘고 있는 불법 이민자를 색출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소수의 무슬림 종족을 몰아내기 위한 일종의 `인종청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명부에서 빠진 이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시민권을 획득하려면 1971년 이전에 아삼에 정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찾아 제출해야 한다. 인도 정부는 연말까지 시민권을 증명할 기회를 연장해 주기로 했지만, 추가로 인정되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명할만한 서류가 있다해도 시민권을 되찾기까지는 길게는 수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400만 명 중 상당수는 한동안 국적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적이 박탈되면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도 정부는 시민권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대규모 구금 캠프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와 유포자 모두 향후 이들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으로 건너와 난민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법무부 "단체 비자는 무비자와 근본적으로 달라"

단체 비자가 허용되면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한 아삼 주 주민이 대거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란 우려는 과도한 억측이다.

단체 비자는 외교사절단이나 국제행사 참가 단체, 단체 관광객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가 같은 선박과 항공기 등을 타고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 재외공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1항)

단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단체의 대표자나 양국 간 협정 등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 단체 비자 발급신청서에 구성원 전원의 여권과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해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외공관장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허용 여부를 심사한 뒤 비자발급 허가를 결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사증 등 발급의 기준) 비자 신청과 심사 절차가 없는 무비자 입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외국 관광객에 대한 단체 비자 제도 도입이 인도가 처음이 아니다. 현재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중국은 1998년부터,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선 2014년부터 적용했다. 특히 중국에는 2016년부터 단체 전자비자도 허용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비자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단체 전자비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아삼 주 주민들이 대거 입국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단체 비자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일정 수준의 재정능력과 직업, 신분이 확인된 관광객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에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단체 비자 대상국가를 인도로 확대하더라도 무국적자나 관광객을 가장한 난민신청자는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인도 관광객 단체 비자 허용'은 관광업계 숙원사업

인도 관광객에 대한 단체 비자 허용은 국내 관광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관광업계는 13억 인구 대국인 인도가 2025년까지 중국, 미국과 함께 세계 3대 항공 여객 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인도 관광객 유치에 집중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1월 한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인도 국적 관광객에게 단체 비자를 허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경련 산하 조직인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국내 관광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일본처럼 과감한 외국 관광객 유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동남아 관광객 비자발급 완화와 인도 단체 비자 허용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인도 관광객 단체 비자 허용에 대한 소식은 최근 외교부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외교부는 송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외교부는 인도에 대해 내년 초부터 단체 비자나 단체 전자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놓고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인도 의원 친선협회장이기도 한 송 의원은 "일본은 2007년부터 인도 국적 단체여행객에 대해 단체 비자를 발급해왔다."면서 "단체 비자가 허용되면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조치 및 북핵 위협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관광 산업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인도 단체 관광객에 대한 단체 비자 도입은 지난해 사드사태 이후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중국에 편중된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 관광 활성화와 인적교류 증진이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만 "내년 초 시행이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단체 비자 허용=대규모 인도 무슬림 난민 유입" → 가능성 희박.

"인도 단체 비자 허용이 대규모 인도 무슬림 난민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기우 또는 억측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별개 사안인 인도 단체 비자 허용을 무사증 입국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사례와 엮는 건 논리적 비약이다.

인도 단체 비자 허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안도 아니다. 국내 재계와 업계는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인도 단체 비자 허용 등을 요구해왔다. 게시물 내용대로라면, 재계와 업계가 무책임하게 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다만, 향후 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아삼 주 주민이 단체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엄격한 비자발급 심사 과정에서 관광객을 가장한 난민신청자가 최대한 걸러질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지만, 일부 인원이 비자 발급 심사를 통과한 후 난민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난민으로 인정받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제주 예멘인들의 경우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

그렇다고 해도 "인도난민 400만 명이 대기 중", "예멘 난민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인도 단체 비자 추진이 결국 대규모 인도 무슬림 난민의 유입으로 이어질 거라며 난민 혐오,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한편, "부모 둘 다 무국적자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된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국적법에 따르면 부모의 국적이 분명치 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


자료조사: 팩트체크 인턴기자 안명진 passion96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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