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임시휴업·폐원시 학부모 2/3 동의 받아야” 지침 개정

입력 2018.11.01 (18:30) 수정 2018.11.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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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이 임시휴업·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지침을 개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매년 시·도 교육청에 안내하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입니다.

이에 따라, 정기 휴업일 외에 유치원장이 입시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공립)·자문(사립)과 학부모 동의(3/2이상)를 받아 결정해야 합니다. 또,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비상재해의 급박한 상황의 경우에는 운영위나 학부모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운영 악화나 건강 등의 이유로 폐원이 불가피할 경우, 유치원장은 학부모 동의(3/2 이상) 하에 유아지원계획(유아 배치 예정 교육기관)을 수립해 폐원 인가 신청시 시·도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인가받은 모집 정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모집중지를 하는 유치원은 교육과정 운영의무와 변경인가(정원 변경)를 위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방적인 폐원, 원아모집 중지 등에 대해 교육청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휴업시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 마련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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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임시휴업·폐원시 학부모 2/3 동의 받아야” 지침 개정
    • 입력 2018-11-01 18:30:52
    • 수정2018-11-01 18:40:38
    사회
앞으로 유치원이 임시휴업·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지침을 개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매년 시·도 교육청에 안내하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입니다.

이에 따라, 정기 휴업일 외에 유치원장이 입시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공립)·자문(사립)과 학부모 동의(3/2이상)를 받아 결정해야 합니다. 또,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비상재해의 급박한 상황의 경우에는 운영위나 학부모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운영 악화나 건강 등의 이유로 폐원이 불가피할 경우, 유치원장은 학부모 동의(3/2 이상) 하에 유아지원계획(유아 배치 예정 교육기관)을 수립해 폐원 인가 신청시 시·도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인가받은 모집 정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모집중지를 하는 유치원은 교육과정 운영의무와 변경인가(정원 변경)를 위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방적인 폐원, 원아모집 중지 등에 대해 교육청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휴업시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 마련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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