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백혈병’ 등 피해자 전원 보상…최대 1억 5천만 원

입력 2018.11.01 (21:32) 수정 2018.11.0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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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석달전 삼성전자와 백혈병 피해자를 대변해 온 반올림 측이 백혈병 분쟁과 관련한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따르기로 합의했었죠,

최종안이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황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중재안의 핵심은 보상액은 낮추되 보상 대상은 최대한 늘리자는 겁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은 1984년부터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반도체와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 병에 걸린 피해자 전원입니다.

보상 기간은 1984년 5월 17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그 이후는 10년 뒤에 다시 정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은 백혈병이나 뇌종양 등의 일반 암부터, 희귀암을 포함한 희귀질환 전체, 그리고 유산과 사산, 선천성 기형 등 자녀 질환도 포함됐습니다.

보상액을 보면 암의 경우 백혈병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피해자의 정확한 보상액 산정은 삼성과 관련이 없는 독립 기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조정위는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피해자와 가족을 초청해 직접 사과문을 읽도록 했고, 삼성전자가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금 500억 원도 출연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앞으로 더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황상기/故 황유미 씨 아버지 : "유미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합의했다고 문제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삼성이 공익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만 공익 부분이 잘 지켜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삼성전자와 반올림 양측은 7월 합의한 대로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내에 세부적인 조율을 마친 뒤 최종 협약식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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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반도체 백혈병’ 등 피해자 전원 보상…최대 1억 5천만 원
    • 입력 2018-11-01 21:34:38
    • 수정2018-11-02 08: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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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석달전 삼성전자와 백혈병 피해자를 대변해 온 반올림 측이 백혈병 분쟁과 관련한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따르기로 합의했었죠,

최종안이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황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중재안의 핵심은 보상액은 낮추되 보상 대상은 최대한 늘리자는 겁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은 1984년부터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반도체와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 병에 걸린 피해자 전원입니다.

보상 기간은 1984년 5월 17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그 이후는 10년 뒤에 다시 정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은 백혈병이나 뇌종양 등의 일반 암부터, 희귀암을 포함한 희귀질환 전체, 그리고 유산과 사산, 선천성 기형 등 자녀 질환도 포함됐습니다.

보상액을 보면 암의 경우 백혈병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피해자의 정확한 보상액 산정은 삼성과 관련이 없는 독립 기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조정위는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피해자와 가족을 초청해 직접 사과문을 읽도록 했고, 삼성전자가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금 500억 원도 출연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앞으로 더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황상기/故 황유미 씨 아버지 : "유미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합의했다고 문제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삼성이 공익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만 공익 부분이 잘 지켜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삼성전자와 반올림 양측은 7월 합의한 대로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내에 세부적인 조율을 마친 뒤 최종 협약식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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