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감금돼 교실서 소변…교남학교 또 ‘학대 포착’

입력 2018.11.02 (21:32) 수정 2018.11.02 (21: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장애학생 폭행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교남학교는 학대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장애학생들을 교실에 가두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해서 교실에서 용변을 보게끔 하는 영상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애학생 2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담임교사가 구속된 교남학교,

내 아이는 어땠을까, 교남학교 학부모들이 CCTV 추가 확인에 나섰습니다.

확인한 CCTV는 9월과 10월 두 달 치로 이때는 경찰이 구속된 담임교사 이 모 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때였습니다.

CCTV엔 구속된 담임교사 등이 불을 끄고 교실 문을 잠근 채 학생들을 가둔 장면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애가 맞은 것도 모자라 교실 갔는데 애들이 다 감옥 같은 느낌? 아침에 딱 가면 문을 잠가 놓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세 시간, 점심 식사 뒤 두 시간, 모두 5시간 동안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아이들이 문을 잠가놓으니까 그쪽으로 출입할 수 없으니까 창문을 넘어다니더라고요,"]

아예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도 나가지 못하고 교실에 있어야 했습니다.

한 아이는 교실에서 그대로 소변을 봐야 했습니다.

모두 같은 반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문을 잠가놨기 때문에 쉬가 마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지 벗고 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휴지통을 갖다 대는 거예요."]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영상을 본 아동 전문가들은 정서적 학대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승현/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팀장 : "교실 안에서 아동을 홀로 두고 불까지 끈 상태에서 용변이라든가 이런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은 아동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확인된 학대 피해자는 2명, 모두 구속된 교사 이 모 씨가 학대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경찰은 담임교사 이 씨 등 교사들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시간 감금돼 교실서 소변…교남학교 또 ‘학대 포착’
    • 입력 2018-11-02 21:33:58
    • 수정2018-11-02 21:40:32
    뉴스 9
[앵커]

장애학생 폭행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교남학교는 학대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장애학생들을 교실에 가두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해서 교실에서 용변을 보게끔 하는 영상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애학생 2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담임교사가 구속된 교남학교,

내 아이는 어땠을까, 교남학교 학부모들이 CCTV 추가 확인에 나섰습니다.

확인한 CCTV는 9월과 10월 두 달 치로 이때는 경찰이 구속된 담임교사 이 모 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때였습니다.

CCTV엔 구속된 담임교사 등이 불을 끄고 교실 문을 잠근 채 학생들을 가둔 장면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애가 맞은 것도 모자라 교실 갔는데 애들이 다 감옥 같은 느낌? 아침에 딱 가면 문을 잠가 놓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세 시간, 점심 식사 뒤 두 시간, 모두 5시간 동안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아이들이 문을 잠가놓으니까 그쪽으로 출입할 수 없으니까 창문을 넘어다니더라고요,"]

아예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도 나가지 못하고 교실에 있어야 했습니다.

한 아이는 교실에서 그대로 소변을 봐야 했습니다.

모두 같은 반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문을 잠가놨기 때문에 쉬가 마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지 벗고 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휴지통을 갖다 대는 거예요."]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영상을 본 아동 전문가들은 정서적 학대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승현/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팀장 : "교실 안에서 아동을 홀로 두고 불까지 끈 상태에서 용변이라든가 이런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은 아동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확인된 학대 피해자는 2명, 모두 구속된 교사 이 모 씨가 학대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경찰은 담임교사 이 씨 등 교사들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