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번엔 통과될까?

입력 2018.11.04 (21:08) 수정 2018.11.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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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1년에 한 번이라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직장인이 73.3%나 됐습니다.

매일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도 12%나 됩니다.

그런데도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들 10명 가운데 6명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 그리고 직장 내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대처를 못한 것인데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안은 이미 수년 전 국회에 올라왔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 2013년부터 10여건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올 9월에서야 환경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최초 발의 : "(환노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당연히 통과가 되겠구나, 그러면 5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장치를 만들 수 있겠구나 (확신했었죠)."]

하지만 법사위 심사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다"며 "법이 시행된다면 사업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애매한 자구 규정을 정확히 안 한다는 것은 법사위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안심사 2소위원회로 넘겨져, 다시 논의 절차를 밟아야 하게됐습니다.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법사위의 관례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조혜진/'직장갑질119' 자문변호사 :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정해서 시행되는 게 중요하지, 그 개념은 내부적으로도 차후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통과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분노에도 여야는 12일 열릴 법사위 소위에서 이 안건을 심사할지 여부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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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의 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번엔 통과될까?
    • 입력 2018-11-04 21:10:33
    • 수정2018-11-04 2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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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1년에 한 번이라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직장인이 73.3%나 됐습니다.

매일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도 12%나 됩니다.

그런데도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들 10명 가운데 6명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 그리고 직장 내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대처를 못한 것인데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안은 이미 수년 전 국회에 올라왔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 2013년부터 10여건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올 9월에서야 환경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최초 발의 : "(환노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당연히 통과가 되겠구나, 그러면 5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장치를 만들 수 있겠구나 (확신했었죠)."]

하지만 법사위 심사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다"며 "법이 시행된다면 사업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애매한 자구 규정을 정확히 안 한다는 것은 법사위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안심사 2소위원회로 넘겨져, 다시 논의 절차를 밟아야 하게됐습니다.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법사위의 관례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조혜진/'직장갑질119' 자문변호사 :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정해서 시행되는 게 중요하지, 그 개념은 내부적으로도 차후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통과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분노에도 여야는 12일 열릴 법사위 소위에서 이 안건을 심사할지 여부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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