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 초등학생도 당했다…부모까지 협박 당해

입력 2018.11.05 (06:48) 수정 2018.11.0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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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팅 중에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퍼뜨리겠다며 돈이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범죄를 '몸캠 피싱'이라고 하죠.

요즘은 초등학생도 피해를 입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자녀의 나체 사진을 퍼뜨리겠다며 부모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SNS에서 한 남성과 알게 된 18살 여고생.

채팅 중 단순 호기심에 본인의 나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후 다정했던 상대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자신과 사귀어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올해 여성가족부가 발굴해 지원한 이같은 '몸캠 피싱' 청소년 피해자는 모두 10명.

이 가운데엔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대부분 SNS나 채팅앱에서 가해자를 만났는데, 채팅 중 사진 전송을 요구받거나 단순 호기심에 본인의 나체 사진 등을 찍어 상대에게 보냈다고 답했습니다.

한 가해자는 SNS로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 사진을 찍은 뒤,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접근해 사진 유포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해 전송받은 사람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포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몸캠 피싱' 피해를 당하면 가해자의 불법적인 요구에 응하지 말고,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저장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채팅이 오고 간 메신저를 탈퇴하고 앱을 지운 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자신의 나체 사진, 영상도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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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캠 피싱’ 초등학생도 당했다…부모까지 협박 당해
    • 입력 2018-11-05 06:53:04
    • 수정2018-11-05 07: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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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팅 중에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퍼뜨리겠다며 돈이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범죄를 '몸캠 피싱'이라고 하죠.

요즘은 초등학생도 피해를 입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자녀의 나체 사진을 퍼뜨리겠다며 부모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SNS에서 한 남성과 알게 된 18살 여고생.

채팅 중 단순 호기심에 본인의 나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후 다정했던 상대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자신과 사귀어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올해 여성가족부가 발굴해 지원한 이같은 '몸캠 피싱' 청소년 피해자는 모두 10명.

이 가운데엔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대부분 SNS나 채팅앱에서 가해자를 만났는데, 채팅 중 사진 전송을 요구받거나 단순 호기심에 본인의 나체 사진 등을 찍어 상대에게 보냈다고 답했습니다.

한 가해자는 SNS로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 사진을 찍은 뒤,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접근해 사진 유포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해 전송받은 사람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포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몸캠 피싱' 피해를 당하면 가해자의 불법적인 요구에 응하지 말고,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저장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채팅이 오고 간 메신저를 탈퇴하고 앱을 지운 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자신의 나체 사진, 영상도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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