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계류 중…이번엔 통과될까?

입력 2018.11.05 (12:18) 수정 2018.11.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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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진호 회장의 폭행 사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높은데요.

국가인권위 조사에선 직장인 열명 중 일곱 명이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안은 수년 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 2013년부터 10여건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올 9월에서야 환경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최초 발의 : "(환노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당연히 통과가 되겠구나, 그러면 5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장치를 만들 수 있겠구나 (확신했었죠.)"]

하지만 법사위 심사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다"며 "법이 시행된다면 사업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애매한 자구 규정을 정확히 안 한다는 것은 법사위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안심사 2소위원회로 넘겨져, 다시 논의 절차를 밟아야 하게됐습니다.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법사위의 관례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조혜진/'직장갑질119' 자문변호사 :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정해서 시행되는 게 중요하지, 개념은 내부적으로도 차후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분노에도 여야는 12일 열릴 법사위 소위에서 이 안건을 심사할지 여부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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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5 12:20:39
    • 수정2018-11-05 12: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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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진호 회장의 폭행 사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높은데요.

국가인권위 조사에선 직장인 열명 중 일곱 명이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안은 수년 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 2013년부터 10여건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올 9월에서야 환경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최초 발의 : "(환노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당연히 통과가 되겠구나, 그러면 5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장치를 만들 수 있겠구나 (확신했었죠.)"]

하지만 법사위 심사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다"며 "법이 시행된다면 사업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애매한 자구 규정을 정확히 안 한다는 것은 법사위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안심사 2소위원회로 넘겨져, 다시 논의 절차를 밟아야 하게됐습니다.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법사위의 관례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조혜진/'직장갑질119' 자문변호사 :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정해서 시행되는 게 중요하지, 개념은 내부적으로도 차후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분노에도 여야는 12일 열릴 법사위 소위에서 이 안건을 심사할지 여부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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