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중고거래 내역까지 전방위 사찰…기무사 5명 기소

입력 2018.11.06 (10:59) 수정 2018.11.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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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유가족의 음주량과 TV 시청 내용과 같은 현장 상황은 물론, 중고 거래 내역 등 인터넷 개인 정보까지 전방위적으로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무사는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위해 2만여 건의 불법 감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오늘(6일) 이러한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수단은 유가족 사찰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소강원 소장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유병언 회장 검거 작전에서 불법 감청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우진 준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지시를 이행한 4명을 기소 유예했습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세월호 사건 당시 현장에는 기무사 3개 부대 23명이 투입됐습니다. 이들은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에서 가족 개개인의 성향과 TV 시청 내용, 음주 실태까지 파악해 보고했습니다.

특히 사찰 중 신분이 드러날 경우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하라는 지침이 내려졌고, 통화나 문자를 할 때 잠금장치를 이용하고, '충성'과 같은 군 관련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하달했습니다.

아울러 기무사 내 사이버 활동 부대는 전방위적인 사이버 사찰도 실시했습니다. 유가족의 신상정보와 이메일, 블로그, 활동 카페는 물론 중고 물품 거래 내역과 자격증 취득 내역, 스포츠 팬 활동까지 확인해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이는 유가족이 실종자 수색과 세월호 인양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였다고 특수단은 설명했습니다.

특수단은 당시 기무사가 6·4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당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국 전환과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TF를 만들었다고 파악했습니다.

기무사는 또 세월호 참사 이후 수 회에 걸쳐 청와대 주요 직위자에게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수장 방안과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 언론 보도 등을 청와대에 제안했습니다. 또 세월호 선주 등의 악행을 부각해 국민 분노가 이들에게 표출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특수단은 또 기무사가 유병언 검거 작전을 위해 대간첩 장비를 활용해 불법 감청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는 당시 감청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적법하게 보이기 위한 위장 대책도 마련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인 등 13개 지역에서 2만 2천여 건, 안성 금수원 등지에서 천300여 건의 무전기 불법 감청이 이뤄졌습니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기간 동안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수사를 담당했던 인력 일부를 잔류시켜 현재 공판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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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6 10:59:15
    • 수정2018-11-06 11: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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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유가족의 음주량과 TV 시청 내용과 같은 현장 상황은 물론, 중고 거래 내역 등 인터넷 개인 정보까지 전방위적으로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무사는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위해 2만여 건의 불법 감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오늘(6일) 이러한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수단은 유가족 사찰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소강원 소장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유병언 회장 검거 작전에서 불법 감청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우진 준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지시를 이행한 4명을 기소 유예했습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세월호 사건 당시 현장에는 기무사 3개 부대 23명이 투입됐습니다. 이들은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에서 가족 개개인의 성향과 TV 시청 내용, 음주 실태까지 파악해 보고했습니다.

특히 사찰 중 신분이 드러날 경우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하라는 지침이 내려졌고, 통화나 문자를 할 때 잠금장치를 이용하고, '충성'과 같은 군 관련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하달했습니다.

아울러 기무사 내 사이버 활동 부대는 전방위적인 사이버 사찰도 실시했습니다. 유가족의 신상정보와 이메일, 블로그, 활동 카페는 물론 중고 물품 거래 내역과 자격증 취득 내역, 스포츠 팬 활동까지 확인해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이는 유가족이 실종자 수색과 세월호 인양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였다고 특수단은 설명했습니다.

특수단은 당시 기무사가 6·4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당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국 전환과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TF를 만들었다고 파악했습니다.

기무사는 또 세월호 참사 이후 수 회에 걸쳐 청와대 주요 직위자에게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수장 방안과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 언론 보도 등을 청와대에 제안했습니다. 또 세월호 선주 등의 악행을 부각해 국민 분노가 이들에게 표출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특수단은 또 기무사가 유병언 검거 작전을 위해 대간첩 장비를 활용해 불법 감청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는 당시 감청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적법하게 보이기 위한 위장 대책도 마련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인 등 13개 지역에서 2만 2천여 건, 안성 금수원 등지에서 천300여 건의 무전기 불법 감청이 이뤄졌습니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기간 동안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수사를 담당했던 인력 일부를 잔류시켜 현재 공판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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