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력 피해’ 소문 전달도 2차 가해”
입력 2018.11.07 (09:49)
수정 2018.11.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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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로 소문난 당사자에게 소문의 진위를 묻거나 주변 얘기를 전달하는 것도 성폭력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경찰관 A씨가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 수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6년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여경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자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물으며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피해 여경을 부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소문을 전달하고, 감찰 조사를 받았는지 추궁하며 제보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다른 경찰에게 피해 여경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 내렸고, A씨는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뒤 다시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뚜렷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언어적 행위를 넘어서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강등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평균인은 물론 다른 경찰 공무원에 비해서도 높은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성폭력에 관련된 2차적 가해 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경에게 조언하거나 단순히 소문을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한 발언들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경의 처지에서는 심한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라며 "비록 언어적 행위에 그쳤다 해도 이를 경미한 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양정 규칙상 A씨의 행위는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지만, 소청심사위가 A씨의 사정을 고려해 한 단계 낮은 강등으로 바꾼 만큼 추가 조정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경찰관 A씨가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 수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6년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여경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자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물으며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피해 여경을 부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소문을 전달하고, 감찰 조사를 받았는지 추궁하며 제보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다른 경찰에게 피해 여경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 내렸고, A씨는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뒤 다시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뚜렷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언어적 행위를 넘어서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강등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평균인은 물론 다른 경찰 공무원에 비해서도 높은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성폭력에 관련된 2차적 가해 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경에게 조언하거나 단순히 소문을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한 발언들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경의 처지에서는 심한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라며 "비록 언어적 행위에 그쳤다 해도 이를 경미한 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양정 규칙상 A씨의 행위는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지만, 소청심사위가 A씨의 사정을 고려해 한 단계 낮은 강등으로 바꾼 만큼 추가 조정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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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폭력 피해’ 소문 전달도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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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07 09:49:13
- 수정2018-11-07 09:50:51
성폭력 피해자로 소문난 당사자에게 소문의 진위를 묻거나 주변 얘기를 전달하는 것도 성폭력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경찰관 A씨가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 수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6년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여경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자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물으며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피해 여경을 부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소문을 전달하고, 감찰 조사를 받았는지 추궁하며 제보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다른 경찰에게 피해 여경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 내렸고, A씨는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뒤 다시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뚜렷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언어적 행위를 넘어서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강등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평균인은 물론 다른 경찰 공무원에 비해서도 높은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성폭력에 관련된 2차적 가해 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경에게 조언하거나 단순히 소문을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한 발언들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경의 처지에서는 심한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라며 "비록 언어적 행위에 그쳤다 해도 이를 경미한 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양정 규칙상 A씨의 행위는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지만, 소청심사위가 A씨의 사정을 고려해 한 단계 낮은 강등으로 바꾼 만큼 추가 조정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경찰관 A씨가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 수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6년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여경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자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물으며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피해 여경을 부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소문을 전달하고, 감찰 조사를 받았는지 추궁하며 제보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다른 경찰에게 피해 여경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 내렸고, A씨는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뒤 다시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뚜렷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언어적 행위를 넘어서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강등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평균인은 물론 다른 경찰 공무원에 비해서도 높은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성폭력에 관련된 2차적 가해 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경에게 조언하거나 단순히 소문을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한 발언들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경의 처지에서는 심한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라며 "비록 언어적 행위에 그쳤다 해도 이를 경미한 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양정 규칙상 A씨의 행위는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지만, 소청심사위가 A씨의 사정을 고려해 한 단계 낮은 강등으로 바꾼 만큼 추가 조정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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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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