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벨로드롬’으로 변한 고속도로…20대의 ‘위험한 질주’

입력 2018.11.07 (12:22) 수정 2018.11.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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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7시쯤 경남 양산시 북정동의 한 주점.

양산의 한 판넬 공장에서 근무하는 A(21)씨는 일을 마치고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다. 하지만 A 씨에게 회식의 즐거웠던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회식을 마친 직원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A 씨도 숙소로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 회사에서 숙소까지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했던 A 씨는 술에 취한 이날도 여느 때처럼 자전거 운전대를 잡았다. 술을 먹고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A 씨가 숙소에 빨리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로 한 건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큰 문제였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집이 부산이라 양산의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며 “숙소가 양산 나들목 근처인데 회식 장소에서 숙소까지 신호등도 많고 거리도 멀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벌였다”고 말했다.

결국, 오늘(7일) 자정쯤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에 자전거를 타고 나타난 A 씨는 약 30여 분 동안 '아찔한 질주'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새벽 0시 22분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비틀거리며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며 “0시 35분쯤 고속도로를 달리던 A 씨를 붙잡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경부고속도로 양산 요금소에서 남양산 요금소까지 약 7km가량을 갓길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숙소에 빨리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며 “술 마시고 자전거를 몰면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 씨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자전거 운행 하는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제공A 씨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자전거 운행 하는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오늘 A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 운전 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돼 이 기준으로 범칙금을 부과했다"며 "또 이와는 별도로 고속도로 통행금지 위반 혐의도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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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벨로드롬’으로 변한 고속도로…20대의 ‘위험한 질주’
    • 입력 2018-11-07 12:22:25
    • 수정2018-11-07 14:15:16
    취재후·사건후
6일 오후 7시쯤 경남 양산시 북정동의 한 주점.

양산의 한 판넬 공장에서 근무하는 A(21)씨는 일을 마치고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다. 하지만 A 씨에게 회식의 즐거웠던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회식을 마친 직원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A 씨도 숙소로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 회사에서 숙소까지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했던 A 씨는 술에 취한 이날도 여느 때처럼 자전거 운전대를 잡았다. 술을 먹고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A 씨가 숙소에 빨리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로 한 건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큰 문제였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집이 부산이라 양산의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며 “숙소가 양산 나들목 근처인데 회식 장소에서 숙소까지 신호등도 많고 거리도 멀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벌였다”고 말했다.

결국, 오늘(7일) 자정쯤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에 자전거를 타고 나타난 A 씨는 약 30여 분 동안 '아찔한 질주'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새벽 0시 22분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비틀거리며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며 “0시 35분쯤 고속도로를 달리던 A 씨를 붙잡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경부고속도로 양산 요금소에서 남양산 요금소까지 약 7km가량을 갓길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숙소에 빨리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며 “술 마시고 자전거를 몰면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 씨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자전거 운행 하는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오늘 A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 운전 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돼 이 기준으로 범칙금을 부과했다"며 "또 이와는 별도로 고속도로 통행금지 위반 혐의도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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