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추가 소송 대리인단 구성…“소송 브로커 우려”

입력 2018.11.07 (17:28) 수정 2018.11.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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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을 돕기 위해 공동 대리인단이 구성됩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제철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은 오늘(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 뒤 새롭게 소송을 하려는 피해자들을 위해 변호사 20명 안팎으로 이뤄진 공동 대리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강제 징용 피해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갖고 소송에 추가로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는 간담회에서 "대법원이 피해자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받아주겠다며 소송 브로커들이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며, "승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적절한 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패소한 신일철주금을 직접 방문하기로 하는 등 대법 판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야노 히데키 강제동원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신일철주금은 각국, 지역의 법률을 준수하고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는 기업 규범을 내걸고 있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 기업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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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배상’ 추가 소송 대리인단 구성…“소송 브로커 우려”
    • 입력 2018-11-07 17:28:32
    • 수정2018-11-07 17:47:42
    사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을 돕기 위해 공동 대리인단이 구성됩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제철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은 오늘(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 뒤 새롭게 소송을 하려는 피해자들을 위해 변호사 20명 안팎으로 이뤄진 공동 대리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강제 징용 피해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갖고 소송에 추가로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는 간담회에서 "대법원이 피해자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받아주겠다며 소송 브로커들이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며, "승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적절한 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패소한 신일철주금을 직접 방문하기로 하는 등 대법 판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야노 히데키 강제동원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신일철주금은 각국, 지역의 법률을 준수하고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는 기업 규범을 내걸고 있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 기업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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