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잘못 송금한 돈 되찾는 방법은?

입력 2018.11.07 (18:09) 수정 2018.11.0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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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간편송금 이용이 늘면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송금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만 9만 2천 건, 액수로 2천380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만만치 않다는 건데요.

전별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현재 돈을 엉뚱한 계좌에 잘못 보냈을 경우에 어떤 절차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착오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하신 경우에는 송금 은행에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송금 은행이 수취 은행에 연락하여 반환청구 의사를 전달하고,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콜센터를 통한 반환 청구 신청도 가능합니다.

[앵커]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아서 동의를 해주어야 반환해줄 수 있는 건가요?

은행이 먼저 나서서 해줄 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네. 송금하신 이후에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돈을 반환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인에게 연락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이 착오 송금된 금액을 임의로 찾아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수취인은 착오 송금된 금액만큼의 예금채권을 가지기 때문에,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돈을 반환할 수 없게 됩니다.

[앵커]

소송은 수취인을 상대로만 할 수 있다는 건데, 만약 수취인과 연락이 안 된다면요?

[답변]

네, 수취인에게 하셔야 합니다.

은행은 중개자의 역할일 뿐이어서 은행을 통한 반환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락이 안된다면 일단 은행으로부터 이름과 계좌번호를 받은 이후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요.

그 후 재판부의 주소보정 명령을 기다려서 주민번호로 주소를 조회하는 방안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알아보는 방안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통신사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센터나 국세청 등에 남겨진 기록들을 찾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돈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는 계좌 있잖아요.

압류 통장에 돈이 잘못 들어갔을 경우,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고 싶어도 이미 돈이 빠져나갔다면?

[답변]

수취계좌에 압류와 같은 법적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송금인이 해당 계좌의 집행을 막을 수 없어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잘못 송금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돈이 송금되면 자동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돈을 반환받으시려면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앵커]

잘못 송금한 돈이 몇천, 몇억이라면 소송해서라도 돈을 돌려받겠지만 몇십만 원 이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을까요?

[답변]

맞습니다.

어머니에게 용돈 100만 원을 보내려던 A씨가 계좌를 잘못 적어서 다른 분께 100만 원을 보냈는데, 수취인이 외국에 나간 상황이라 연락이 안 되고 은행은 수취인 동의 없이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비가 돌려받을 돈을 뛰어넘어버린 겁니다.

소송에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액을 잘못 보냈을 경우, 대부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소송할 바에는 포기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착오송금 반환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답변]

금융위원회가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5년 동안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은행권의 착오송금과 관련해 반환청구가 이뤄진 건수가 연평균 7만 779건입니다.

이 중 53%에 이르는 3만 8,050건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도 연평균 1,925억 원의 반환청구가 이뤄지는데, 이 중 미반환액이 절반에 가까운 881억 원에 달했고요.

지난해의 경우 미반환액이 111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절반이 반환이 안 됐네요.

돈을 안 돌려줘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처벌을 당연히 받을 것 같은데요.

[답변]

그럼요.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얼마 전 잘못 송금된 3억 9천여만 원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50대 남성과 여성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건설업체가 계좌번호 착오로 남성의 통장에 거액을 입금하자, 강원도로 도주하여 아파트와 차량을 구매한 후 카지노에 출입하며 돈을 탕진하였습니다.

이처럼 착오 송금된 경우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수취인은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돈을 쉽게 돌려받도록 제도를 바꾼다고요?

[답변]

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된 채권을 송금액의 80% 가액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송금인이 피해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한 뒤, 수취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송금액을 돌려받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1년 이내의 착오송금으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채권이 구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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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잘못 송금한 돈 되찾는 방법은?
    • 입력 2018-11-07 18:15:02
    • 수정2018-11-07 2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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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간편송금 이용이 늘면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송금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만 9만 2천 건, 액수로 2천380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만만치 않다는 건데요.

전별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현재 돈을 엉뚱한 계좌에 잘못 보냈을 경우에 어떤 절차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착오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하신 경우에는 송금 은행에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송금 은행이 수취 은행에 연락하여 반환청구 의사를 전달하고,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콜센터를 통한 반환 청구 신청도 가능합니다.

[앵커]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아서 동의를 해주어야 반환해줄 수 있는 건가요?

은행이 먼저 나서서 해줄 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네. 송금하신 이후에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돈을 반환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인에게 연락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이 착오 송금된 금액을 임의로 찾아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수취인은 착오 송금된 금액만큼의 예금채권을 가지기 때문에,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돈을 반환할 수 없게 됩니다.

[앵커]

소송은 수취인을 상대로만 할 수 있다는 건데, 만약 수취인과 연락이 안 된다면요?

[답변]

네, 수취인에게 하셔야 합니다.

은행은 중개자의 역할일 뿐이어서 은행을 통한 반환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락이 안된다면 일단 은행으로부터 이름과 계좌번호를 받은 이후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요.

그 후 재판부의 주소보정 명령을 기다려서 주민번호로 주소를 조회하는 방안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알아보는 방안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통신사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센터나 국세청 등에 남겨진 기록들을 찾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돈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는 계좌 있잖아요.

압류 통장에 돈이 잘못 들어갔을 경우,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고 싶어도 이미 돈이 빠져나갔다면?

[답변]

수취계좌에 압류와 같은 법적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송금인이 해당 계좌의 집행을 막을 수 없어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잘못 송금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돈이 송금되면 자동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돈을 반환받으시려면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앵커]

잘못 송금한 돈이 몇천, 몇억이라면 소송해서라도 돈을 돌려받겠지만 몇십만 원 이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을까요?

[답변]

맞습니다.

어머니에게 용돈 100만 원을 보내려던 A씨가 계좌를 잘못 적어서 다른 분께 100만 원을 보냈는데, 수취인이 외국에 나간 상황이라 연락이 안 되고 은행은 수취인 동의 없이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비가 돌려받을 돈을 뛰어넘어버린 겁니다.

소송에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액을 잘못 보냈을 경우, 대부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소송할 바에는 포기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착오송금 반환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답변]

금융위원회가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5년 동안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은행권의 착오송금과 관련해 반환청구가 이뤄진 건수가 연평균 7만 779건입니다.

이 중 53%에 이르는 3만 8,050건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도 연평균 1,925억 원의 반환청구가 이뤄지는데, 이 중 미반환액이 절반에 가까운 881억 원에 달했고요.

지난해의 경우 미반환액이 111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절반이 반환이 안 됐네요.

돈을 안 돌려줘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처벌을 당연히 받을 것 같은데요.

[답변]

그럼요.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얼마 전 잘못 송금된 3억 9천여만 원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50대 남성과 여성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건설업체가 계좌번호 착오로 남성의 통장에 거액을 입금하자, 강원도로 도주하여 아파트와 차량을 구매한 후 카지노에 출입하며 돈을 탕진하였습니다.

이처럼 착오 송금된 경우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수취인은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돈을 쉽게 돌려받도록 제도를 바꾼다고요?

[답변]

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된 채권을 송금액의 80% 가액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송금인이 피해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한 뒤, 수취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송금액을 돌려받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1년 이내의 착오송금으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채권이 구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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