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보완? 노동시간 단축 무색?…탄력근로제 해법은?

입력 2018.11.07 (21:18) 수정 2018.11.0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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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합의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이승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일정 규모가 넘는 사업장은 지난 7월부터 52시간으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줄었습니다.

이 노동시간을 형편껏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탄력근로제도입니다.

현재는 최대 석 달까지 운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이 적으면 주당 40시간만 일을 하고, 일이 몰리면 주당 64시간까지 일을 해 석 달 평균을 52시간에 맞추면 됩니다.

이걸 두 차례 연이어 운영하면 주당 64시간씩 근무하는 기간이 최대 석 달로 늘어납니다.

노동시간을 주당 68시간으로 제한하던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석 달보다 길게 늘리자, 이렇게 여야정이 합의한 건데요.

만약 여섯 달로 확대하면 주당 64시간까지 일 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여섯 달로 늘어납니다.

경영계는 노동시간 단축의 충격을 줄이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아예 최대 1년까지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완/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연간 사업계획이나 1년 단위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의 현행 제도는 굉장히 짧은 측면이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가산 수당을 줘야하는 연장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 기업으로서는 임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에서도 정부가 경영계의 요구에 밀려 후퇴했다고 비판합니다.

현재처럼 석 달만 탄력근로를 운용해도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거의 없는데, 단위 기간을 더 늘리면 노동시간 단축을 하나마나라는 겁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조의 조직력이 약한 사업장은 더 큰 피해를 우려합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이나 회사와 근로자 대표의 합의가 필요한데 일방통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형동/한국노총 법률원 부원장 :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도입하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막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노총은 22일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탄력근로제 문제가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 우려가 큽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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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 보완? 노동시간 단축 무색?…탄력근로제 해법은?
    • 입력 2018-11-07 21:20:01
    • 수정2018-11-07 2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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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합의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이승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일정 규모가 넘는 사업장은 지난 7월부터 52시간으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줄었습니다.

이 노동시간을 형편껏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탄력근로제도입니다.

현재는 최대 석 달까지 운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이 적으면 주당 40시간만 일을 하고, 일이 몰리면 주당 64시간까지 일을 해 석 달 평균을 52시간에 맞추면 됩니다.

이걸 두 차례 연이어 운영하면 주당 64시간씩 근무하는 기간이 최대 석 달로 늘어납니다.

노동시간을 주당 68시간으로 제한하던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석 달보다 길게 늘리자, 이렇게 여야정이 합의한 건데요.

만약 여섯 달로 확대하면 주당 64시간까지 일 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여섯 달로 늘어납니다.

경영계는 노동시간 단축의 충격을 줄이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아예 최대 1년까지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완/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연간 사업계획이나 1년 단위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의 현행 제도는 굉장히 짧은 측면이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가산 수당을 줘야하는 연장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 기업으로서는 임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에서도 정부가 경영계의 요구에 밀려 후퇴했다고 비판합니다.

현재처럼 석 달만 탄력근로를 운용해도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거의 없는데, 단위 기간을 더 늘리면 노동시간 단축을 하나마나라는 겁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조의 조직력이 약한 사업장은 더 큰 피해를 우려합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이나 회사와 근로자 대표의 합의가 필요한데 일방통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형동/한국노총 법률원 부원장 :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도입하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막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노총은 22일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탄력근로제 문제가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 우려가 큽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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