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경찰 출석…“40분간 조사”

입력 2018.11.08 (21:16) 수정 2018.11.08 (23: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의원이 오늘(8일) 밤 8시 30부터 40분 간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오후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다가 급히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국회에서 집까지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고, 이후 다른 약속을 가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주 주말쯤 경찰에 출석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전남 여수에서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했다며 출석을 미뤘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10시 5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부근 잠실 방향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윤창호 법'의 공동 발의자로, 음주 적발 전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며 우리나라의 처벌이 너무 낮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경찰 출석…“40분간 조사”
    • 입력 2018-11-08 21:16:58
    • 수정2018-11-08 23:23:07
    사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의원이 오늘(8일) 밤 8시 30부터 40분 간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오후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다가 급히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국회에서 집까지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고, 이후 다른 약속을 가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주 주말쯤 경찰에 출석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전남 여수에서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했다며 출석을 미뤘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10시 5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부근 잠실 방향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윤창호 법'의 공동 발의자로, 음주 적발 전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며 우리나라의 처벌이 너무 낮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