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는 위헌” vs “재판 신뢰할 수 없어”…쟁점은?

입력 2018.11.09 (12:13) 수정 2018.11.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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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건데요.

어제 대법원은 처음으로 입장을 냈는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성희 기자가 특별재판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들에게 사법농단 재판을 맡길 수 없다.

특별재판부가 논의되는 배경입니다.

법원이 지정하는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는 건데,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 : "(특별재판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공식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됩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네,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의견입니다."]

어떤 점이 문제일까?

우선 재판부 구성 문제.

현재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법원과 대한변협이 추천한 6명과 비법조인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특별재판부 판사를 추천하게 됩니다.

법원 외부 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는 건데, 이게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작위로 재판부를 추첨하는 현행 방식으로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혹에 연루된 판사에게 재판이 배당되면 회피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헌법상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정 범죄혐의자에 대해 따로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1948년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사개특위 위원 : "(특별재판부가)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맞습니까?"]

[박상기/법무부 장관 : "네. (검토 결과)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견해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도 합헌'이라는 견해가 엇갈립니다.

대법원은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하면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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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판부는 위헌” vs “재판 신뢰할 수 없어”…쟁점은?
    • 입력 2018-11-09 12:15:48
    • 수정2018-11-09 12:25:53
    뉴스 12
[앵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건데요.

어제 대법원은 처음으로 입장을 냈는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성희 기자가 특별재판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들에게 사법농단 재판을 맡길 수 없다.

특별재판부가 논의되는 배경입니다.

법원이 지정하는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는 건데,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 : "(특별재판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공식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됩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네,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의견입니다."]

어떤 점이 문제일까?

우선 재판부 구성 문제.

현재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법원과 대한변협이 추천한 6명과 비법조인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특별재판부 판사를 추천하게 됩니다.

법원 외부 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는 건데, 이게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작위로 재판부를 추첨하는 현행 방식으로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혹에 연루된 판사에게 재판이 배당되면 회피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헌법상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정 범죄혐의자에 대해 따로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1948년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사개특위 위원 : "(특별재판부가)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맞습니까?"]

[박상기/법무부 장관 : "네. (검토 결과)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견해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도 합헌'이라는 견해가 엇갈립니다.

대법원은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하면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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