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8.11.09 (15:39) 수정 2018.11.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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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의문사한 고 김훈 중위의 유족이 순직 처리 지연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9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김훈 중위의 부친 김척 씨 등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2006년 대법원 판결에 김 중위 사건이 '진상 규명 불능'으로 나왔는데도 국방부가 계속 자살로 인정했다고 해석하면서, 순직 처리를 거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척 씨도 법정에 나와 "재판을 하는 것은 손해배상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고,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버지의 임무"라면서 "명백히 타살인데 국방부가 수사의 잘못을 덮기 위해 지금도 자살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단했더라도 군 내부적으로는 순직 처리가 안 되는것으로 해석을 한 것 같다"며 "당시에 자살로 결론이 났고, 그런 결론으로 순직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측에 대법원 판결, 권익위의 순직 권고가 나온 다음에도 공무원이 계속 자살이라고 표명하고 다닌 것이라면,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 측과 합의할 생각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김 씨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 중이던 최전방 GP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당시 군 수사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권총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언론 등에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고, 국방부 특별조사단까지 편성돼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자살이라는 군 당국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승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2006년 군 수사기관에 초동수사 부실로 인한 의혹 양산의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2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된다"며 그를 순직 처리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올해 6월 순직 지연 처리 등을 이유로 국가에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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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 입력 2018-11-09 15:39:30
    • 수정2018-11-09 15:44:26
    사회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의문사한 고 김훈 중위의 유족이 순직 처리 지연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9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김훈 중위의 부친 김척 씨 등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2006년 대법원 판결에 김 중위 사건이 '진상 규명 불능'으로 나왔는데도 국방부가 계속 자살로 인정했다고 해석하면서, 순직 처리를 거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척 씨도 법정에 나와 "재판을 하는 것은 손해배상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고,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버지의 임무"라면서 "명백히 타살인데 국방부가 수사의 잘못을 덮기 위해 지금도 자살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단했더라도 군 내부적으로는 순직 처리가 안 되는것으로 해석을 한 것 같다"며 "당시에 자살로 결론이 났고, 그런 결론으로 순직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측에 대법원 판결, 권익위의 순직 권고가 나온 다음에도 공무원이 계속 자살이라고 표명하고 다닌 것이라면,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 측과 합의할 생각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김 씨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 중이던 최전방 GP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당시 군 수사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권총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언론 등에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고, 국방부 특별조사단까지 편성돼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자살이라는 군 당국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승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2006년 군 수사기관에 초동수사 부실로 인한 의혹 양산의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2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된다"며 그를 순직 처리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올해 6월 순직 지연 처리 등을 이유로 국가에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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