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 폭행’ 가해자에게 최고 징역 10년
입력 2018.11.09 (19:25)
수정 2018.11.09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의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마구 때린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집단 폭행 가담자 9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왔고, 경찰 출동 이후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는 등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마구 때린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집단 폭행 가담자 9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왔고, 경찰 출동 이후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는 등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광주 집단 폭행’ 가해자에게 최고 징역 10년
-
- 입력 2018-11-09 19:28:28
- 수정2018-11-09 19:44:09
지난 4월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의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마구 때린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집단 폭행 가담자 9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왔고, 경찰 출동 이후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는 등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마구 때린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집단 폭행 가담자 9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왔고, 경찰 출동 이후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는 등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