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 폭행’ 가해자에게 최고 징역 10년

입력 2018.11.09 (19:25) 수정 2018.11.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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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의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마구 때린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집단 폭행 가담자 9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왔고, 경찰 출동 이후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는 등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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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집단 폭행’ 가해자에게 최고 징역 10년
    • 입력 2018-11-09 19:28:28
    • 수정2018-11-09 19: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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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의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마구 때린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집단 폭행 가담자 9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왔고, 경찰 출동 이후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는 등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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