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대기업 변심에 무너지는 ‘스타트업’…“투자 약속 믿으면 낭패”

입력 2018.11.09 (21:37) 수정 2018.11.0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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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 기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 세제 혜택 등을 받는 스타트업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 5천 곳이 넘습니다.

최근엔 신성장동력에 목마른 기업들이 이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 삼성과 LG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앞다퉈 각종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 지원받게 되면 스타트업 입장에선 자금 확보와 판로 개척에서 유리해지니깐 좋긴 할 텐데, 최근 대기업 투자를 받았다가 사업을 접는 스타트업이 적잖게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인지, 그 실태를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업체는 2년 전, 운전자와 자동차 정비업체를 연결해주는 앱을 개발했는데, 당시 SKT가 주최한 스타트업 육성대회에서 선발돼 SKT의 자회사로부터 투자를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통한 인수가 무산됐고 결국 폐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SKT 자회사에 기술과 영업 자료도 넘겼는데, 기밀유지협약서 작성조차 거절당했습니다.

[업체 대표/음성변조 :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사실은 NDA(기밀유지협약)가 맺어지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을의 입장이다 보니까, 또 SKT만 올인을 하다 보니까..."]

투자와 인수를 약속했던 SKT 자회사는 사업성이 없어 철회한 것뿐이고 서약서를 쓰진 않았어도 기밀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012년 '문서 관리' 앱을 만들어 KT와 공동 사업을 한 이 스타트업도 최근 사업을 접었습니다.

3년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KT가 같은 종류의 앱을 비슷한 상표를 붙여 앱을 출시한 겁니다.

KT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신종/전 스타트업 대표 : "이 상표 만드는데 저희도 거의 2년의 시간을 소요했고, 3년 동안 매출 하나도 없이 버텼던 거거든요. KT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10분의 1토막 나거든요."]

최근 대기업과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스타트업이 늘면서, 지난해 민변에서 상담을 받은 스타트업만 120곳에 이릅니다.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법률적 제도적 보호 측면도 있고 자금의 지원 측면도 있고 또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적인 지원 이런 3가지 측면에서 제도와 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스타트업의 평균 운영 기간은 6년 정도로 벤처기업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특히 정부나 기업 지원이 끊기는 창업 4년에서 10년 내 생존율은 33%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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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9 21:40:23
    • 수정2018-11-09 22: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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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 기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 세제 혜택 등을 받는 스타트업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 5천 곳이 넘습니다.

최근엔 신성장동력에 목마른 기업들이 이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 삼성과 LG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앞다퉈 각종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 지원받게 되면 스타트업 입장에선 자금 확보와 판로 개척에서 유리해지니깐 좋긴 할 텐데, 최근 대기업 투자를 받았다가 사업을 접는 스타트업이 적잖게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인지, 그 실태를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업체는 2년 전, 운전자와 자동차 정비업체를 연결해주는 앱을 개발했는데, 당시 SKT가 주최한 스타트업 육성대회에서 선발돼 SKT의 자회사로부터 투자를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통한 인수가 무산됐고 결국 폐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SKT 자회사에 기술과 영업 자료도 넘겼는데, 기밀유지협약서 작성조차 거절당했습니다.

[업체 대표/음성변조 :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사실은 NDA(기밀유지협약)가 맺어지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을의 입장이다 보니까, 또 SKT만 올인을 하다 보니까..."]

투자와 인수를 약속했던 SKT 자회사는 사업성이 없어 철회한 것뿐이고 서약서를 쓰진 않았어도 기밀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012년 '문서 관리' 앱을 만들어 KT와 공동 사업을 한 이 스타트업도 최근 사업을 접었습니다.

3년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KT가 같은 종류의 앱을 비슷한 상표를 붙여 앱을 출시한 겁니다.

KT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신종/전 스타트업 대표 : "이 상표 만드는데 저희도 거의 2년의 시간을 소요했고, 3년 동안 매출 하나도 없이 버텼던 거거든요. KT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10분의 1토막 나거든요."]

최근 대기업과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스타트업이 늘면서, 지난해 민변에서 상담을 받은 스타트업만 120곳에 이릅니다.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법률적 제도적 보호 측면도 있고 자금의 지원 측면도 있고 또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적인 지원 이런 3가지 측면에서 제도와 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스타트업의 평균 운영 기간은 6년 정도로 벤처기업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특히 정부나 기업 지원이 끊기는 창업 4년에서 10년 내 생존율은 33%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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