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첫 국제인도주의 법 회의…한국어판도 배포 계획”

입력 2018.11.10 (09:28) 수정 2018.11.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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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구호 기관인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가 북한에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 한국어 번역본 500권을 배포하기로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적십자위는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북한 적십자회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제인도주의 법 관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 평양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관계자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적십자조약으로도 불리는 제네바협약은 전쟁과 같은 무력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상자, 환자, 포로, 피억류자 등을 전쟁의 위험과 재해로부터 보호해 가능한 한 전쟁의 참화를 경감하려는 협약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국제적십자위 동아시아지역대표단 래리 메이비 부대표는 "이번 회의는 참가자들에게 국제인도주의 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소개하고, 현재 무력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중동과 세계 다른 여러 곳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개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주의적 활동의 하나로 열린 이번 회의는 국제인도주의 법에 대한 북한 적십자회 관계자들의 인식과 관심을 유도하려는 목표가 있었다"며 "북한 관계자들의 열렬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목표를 달성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는 북한에서 처음 열린 이번 회의가 단순히 국제인도주의 법의 교육과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부문과의 연계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대북 중점사업은 보건, 도시 근교 지역에 대한 물 공급과 위생, 6·25전쟁 시기의 불발탄 관련 위험 인식 교육과 재활, 국제인도주의 법 증진, 시민사회 역량 강화 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02년부터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활발히 벌여온 국제적십자위는 제네바협약과 관습법 규칙에 따라 전쟁이나 내란 등 무력분쟁에서 전상자, 포로, 실향민 등의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인도적 구호기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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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구호 기관인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가 북한에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 한국어 번역본 500권을 배포하기로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적십자위는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북한 적십자회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제인도주의 법 관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 평양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관계자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적십자조약으로도 불리는 제네바협약은 전쟁과 같은 무력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상자, 환자, 포로, 피억류자 등을 전쟁의 위험과 재해로부터 보호해 가능한 한 전쟁의 참화를 경감하려는 협약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국제적십자위 동아시아지역대표단 래리 메이비 부대표는 "이번 회의는 참가자들에게 국제인도주의 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소개하고, 현재 무력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중동과 세계 다른 여러 곳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개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주의적 활동의 하나로 열린 이번 회의는 국제인도주의 법에 대한 북한 적십자회 관계자들의 인식과 관심을 유도하려는 목표가 있었다"며 "북한 관계자들의 열렬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목표를 달성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는 북한에서 처음 열린 이번 회의가 단순히 국제인도주의 법의 교육과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부문과의 연계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대북 중점사업은 보건, 도시 근교 지역에 대한 물 공급과 위생, 6·25전쟁 시기의 불발탄 관련 위험 인식 교육과 재활, 국제인도주의 법 증진, 시민사회 역량 강화 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02년부터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활발히 벌여온 국제적십자위는 제네바협약과 관습법 규칙에 따라 전쟁이나 내란 등 무력분쟁에서 전상자, 포로, 실향민 등의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인도적 구호기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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