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타실서 술 마시고 선박 운항 선장 검거

입력 2018.11.10 (13:21) 수정 2018.11.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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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통영 선적 어선 A호 선장 76살 B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어젯밤 10시쯤 부산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습니다.

불법조업 의심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A호를 확인하던 중 선장 B씨가 조타실에서 술을 마신 뒤 어선을 운항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현행 해사안전법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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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타실서 술 마시고 선박 운항 선장 검거
    • 입력 2018-11-10 13:21:46
    • 수정2018-11-10 13:23:03
    사회
부산 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통영 선적 어선 A호 선장 76살 B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어젯밤 10시쯤 부산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습니다.

불법조업 의심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A호를 확인하던 중 선장 B씨가 조타실에서 술을 마신 뒤 어선을 운항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현행 해사안전법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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