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로 고시원 화재 피해자에 긴급 주거지원”

입력 2018.11.10 (13:24) 수정 2018.11.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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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10일)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종로구가 피해자들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통보하는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인근 공공임대 등으로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포항 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습니다.

종로구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 40명 가운데 사상자 18명을 제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에 따라 1개월 임시거처 소요 비용을 지원 중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고시원 등 주택 이외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저소득계층에게 최소한의 보증금(50만원)과 월세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의 주거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주거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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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종로 고시원 화재 피해자에 긴급 주거지원”
    • 입력 2018-11-10 13:24:20
    • 수정2018-11-10 13:47:48
    경제
국토교통부는 오늘(10일)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종로구가 피해자들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통보하는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인근 공공임대 등으로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포항 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습니다.

종로구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 40명 가운데 사상자 18명을 제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에 따라 1개월 임시거처 소요 비용을 지원 중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고시원 등 주택 이외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저소득계층에게 최소한의 보증금(50만원)과 월세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의 주거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주거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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