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로서 신발 끈 매던 초등생 차에 치여 숨져
입력 2018.11.10 (14:59)
수정 2018.11.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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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로에서 앉아 신발 끈을 매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제(9일) 오후 2시 30분쯤 울산시 동구 한 아파트 도로에서 A(32살)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B 군(10살)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B 군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B 군이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혼자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있어 B군이 사고 당시 신발 끈을 묶고 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어제(9일) 오후 2시 30분쯤 울산시 동구 한 아파트 도로에서 A(32살)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B 군(10살)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B 군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B 군이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혼자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있어 B군이 사고 당시 신발 끈을 묶고 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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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도로서 신발 끈 매던 초등생 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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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10 14:59:58
- 수정2018-11-10 15:27:15
아파트 도로에서 앉아 신발 끈을 매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제(9일) 오후 2시 30분쯤 울산시 동구 한 아파트 도로에서 A(32살)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B 군(10살)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B 군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B 군이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혼자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있어 B군이 사고 당시 신발 끈을 묶고 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어제(9일) 오후 2시 30분쯤 울산시 동구 한 아파트 도로에서 A(32살)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B 군(10살)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B 군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B 군이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혼자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있어 B군이 사고 당시 신발 끈을 묶고 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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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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