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저임금 계산 때 토요일 약정 유급 수당은 제외”

입력 2018.11.11 (09:04) 수정 2018.11.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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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토요일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빼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무급 휴일이지만, 통상적으로는 노사 합의에 의해 유급 휴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의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5년 당시 최저임금 시급 5,580원에 못 미친 시급 5,543원과 5,455원을 근로자 B씨와 C씨에게 각각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규정 근무 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주도록 돼 있는 유급휴무, 즉 주휴수당은 급여에 포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토요일 4시간'에 해당하는 약정 유급휴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토요일 약정 유급휴무수당은 근로자가 한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채웠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과는 무관한 수당이라는 겁니다.

월 기본급에서 평균 시급을 나눌 때 약정유급휴무수당이 차지하는 토요일 4시간, 월평균 17.38시간이 빠지게 되면 평균 시급 자체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면 B씨는 5,955원, C씨는 5,618원~5,860원의 시급을 받은 것이 돼 모두 최저임금을 넘어섰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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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최저임금 계산 때 토요일 약정 유급 수당은 제외”
    • 입력 2018-11-11 09:04:41
    • 수정2018-11-11 09:14:48
    사회
대법원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토요일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빼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무급 휴일이지만, 통상적으로는 노사 합의에 의해 유급 휴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의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5년 당시 최저임금 시급 5,580원에 못 미친 시급 5,543원과 5,455원을 근로자 B씨와 C씨에게 각각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규정 근무 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주도록 돼 있는 유급휴무, 즉 주휴수당은 급여에 포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토요일 4시간'에 해당하는 약정 유급휴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토요일 약정 유급휴무수당은 근로자가 한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채웠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과는 무관한 수당이라는 겁니다.

월 기본급에서 평균 시급을 나눌 때 약정유급휴무수당이 차지하는 토요일 4시간, 월평균 17.38시간이 빠지게 되면 평균 시급 자체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면 B씨는 5,955원, C씨는 5,618원~5,860원의 시급을 받은 것이 돼 모두 최저임금을 넘어섰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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