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구조활동’ 관절염 악화 소방관…법원 “공무상 질병”

입력 2018.11.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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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구조활동을 하다가 관절염이 악화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소방공무원 김 모 씨가 공무원연금 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02년 연골절제술을 받은 이후 후유증으로 관절염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구급·구조 활동 업무가 점정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며 "업무 수행 중 좌측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산행 등이 불가피 했으므로 관절염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한 소방서 현장대응단원인 김 씨는 2002년 무릎 연골 절제술을 했고, 이후 좌측 무릎의 통증이 악화돼 지난해 연골 이식술 등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관내 야산에서 수 차례 환자 구조 등의 업무를 하면서 무릎 관절염이 악화된 것이라며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골 손상 부위가 자연적으로 악화돼 관절염으로 진행된 것일 뿐, 업무와 인과 관계가 없다"고 김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 씨는 "구조 활동 중 산행을 하면서 주로 들것을 이용해 환자를 이송했다"며 "무릎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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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에서 구조활동’ 관절염 악화 소방관…법원 “공무상 질병”
    • 입력 2018-11-11 09:04:41
    사회
산에서 구조활동을 하다가 관절염이 악화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소방공무원 김 모 씨가 공무원연금 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02년 연골절제술을 받은 이후 후유증으로 관절염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구급·구조 활동 업무가 점정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며 "업무 수행 중 좌측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산행 등이 불가피 했으므로 관절염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한 소방서 현장대응단원인 김 씨는 2002년 무릎 연골 절제술을 했고, 이후 좌측 무릎의 통증이 악화돼 지난해 연골 이식술 등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관내 야산에서 수 차례 환자 구조 등의 업무를 하면서 무릎 관절염이 악화된 것이라며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골 손상 부위가 자연적으로 악화돼 관절염으로 진행된 것일 뿐, 업무와 인과 관계가 없다"고 김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 씨는 "구조 활동 중 산행을 하면서 주로 들것을 이용해 환자를 이송했다"며 "무릎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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