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윤창호 씨 가해 운전자 구속…“사안 중대·도주 우려”

입력 2018.11.11 (10:28) 수정 2018.11.11 (16: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대학생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6살 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오늘 오후 3시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4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동부지원 정제민 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피의자 박 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다 해운대구 미포교차로에서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故 윤창호 씨 가해 운전자 구속…“사안 중대·도주 우려”
    • 입력 2018-11-11 10:28:07
    • 수정2018-11-11 16:11:31
    사회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대학생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6살 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오늘 오후 3시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4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동부지원 정제민 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피의자 박 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다 해운대구 미포교차로에서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