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법 일정 정도 효과…여전히 대다수는 40~50대 퇴직”

입력 2018.11.11 (10:40) 수정 2018.11.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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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법안이 대기업 평균 정년 연령을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단일정년 제도를 적용하는 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정년 연령은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법' 시행 이전인 2013년 57.5세이던 것이 지난해 60.2세로 높아졌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 가운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한 기업은 2013년 전체의 23%였지만, 지난해에는 99%로 늘었습니다.

300인 미만 기업까지 포함한 경우에도 정년 60세 이상은 2013년 44%에서 지난해 95%로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법안 도입 당시 우려됐던,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현재까지는 뚜렷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방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제도, 청년의무고용제도 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현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법 개정은 고령 근로자의 60세까지의 계속 근로 가능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일정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여전히 대다수 근로자가 40대 후반 또는 50대 전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게 현실이며 이들에게는 정년 연장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향후 추가적인 정년 연장 또는 계속고용노력의무 부과를 검토할 때는 명예퇴직·희망퇴직 등의 관행, 연공형 임금제도, 인사제도, 직장 문화 등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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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법 일정 정도 효과…여전히 대다수는 40~50대 퇴직”
    • 입력 2018-11-11 10:40:52
    • 수정2018-11-11 10:46:19
    정치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법안이 대기업 평균 정년 연령을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단일정년 제도를 적용하는 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정년 연령은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법' 시행 이전인 2013년 57.5세이던 것이 지난해 60.2세로 높아졌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 가운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한 기업은 2013년 전체의 23%였지만, 지난해에는 99%로 늘었습니다.

300인 미만 기업까지 포함한 경우에도 정년 60세 이상은 2013년 44%에서 지난해 95%로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법안 도입 당시 우려됐던,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현재까지는 뚜렷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방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제도, 청년의무고용제도 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현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법 개정은 고령 근로자의 60세까지의 계속 근로 가능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일정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여전히 대다수 근로자가 40대 후반 또는 50대 전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게 현실이며 이들에게는 정년 연장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향후 추가적인 정년 연장 또는 계속고용노력의무 부과를 검토할 때는 명예퇴직·희망퇴직 등의 관행, 연공형 임금제도, 인사제도, 직장 문화 등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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