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강력 처벌’…정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발표

입력 2018.11.11 (12:02) 수정 2018.11.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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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응급실에서 의료진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면 구속수사 원칙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오늘(11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응급실 폭행 가해자가 흉기를 사용하거나 의료진이 다치는 등 중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간주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앞으로 응급실에는 반드시 보안인력이 배치됩니다.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할 수 있어 보안인력을 통해 현장을 즉시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 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응급의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형량이 아닌, 최소 형량을 명시하는 형량하한제도 추진됩니다.

현행법상 폭행에 의한 응급실 진료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고발된 893명 중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사람은 3%에 불과해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이 상주하는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과 CCTV 확충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며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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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수사·강력 처벌’…정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발표
    • 입력 2018-11-11 12:02:31
    • 수정2018-11-11 12:15:50
    사회
앞으로 응급실에서 의료진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면 구속수사 원칙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오늘(11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응급실 폭행 가해자가 흉기를 사용하거나 의료진이 다치는 등 중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간주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앞으로 응급실에는 반드시 보안인력이 배치됩니다.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할 수 있어 보안인력을 통해 현장을 즉시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 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응급의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형량이 아닌, 최소 형량을 명시하는 형량하한제도 추진됩니다.

현행법상 폭행에 의한 응급실 진료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고발된 893명 중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사람은 3%에 불과해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이 상주하는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과 CCTV 확충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며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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