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도피 중에도 월 450만 원 군인연금…“법 개정 검토”

입력 2018.11.13 (19:07) 수정 2018.11.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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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 도피 생활 중에도 매달 450만 원씩 꼬박꼬박 군인연금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엄 문건 작성을 직접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여권 무효화 절차와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계엄 문건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조 전 사령관은 월 450만 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군인연금법에서는 직무 수행 중의 잘못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군인 연금 일부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선고 유예 등의 판결이 내려지면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줘야 합니다.

조 전 사령관의 경우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기소 중지 조치중이어서 연금 지급을 막지 못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군인연금이 조 전 사령관의 도피 자금으로 쓰인다는 비판까지 제기됐고, 결국 국방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범죄 혐의자에 대한 국민 정서 또는 형법상 무죄추정원칙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홍 전 육군 헌병감은 수사가 시작된 1995년 해외로 달아났지만 현재까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무사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전 육군 준장도 수사가 시작되던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했지만 수백만 원의 연금을 받아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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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천, 도피 중에도 월 450만 원 군인연금…“법 개정 검토”
    • 입력 2018-11-13 19:10:15
    • 수정2018-11-13 19: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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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 도피 생활 중에도 매달 450만 원씩 꼬박꼬박 군인연금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엄 문건 작성을 직접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여권 무효화 절차와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계엄 문건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조 전 사령관은 월 450만 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군인연금법에서는 직무 수행 중의 잘못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군인 연금 일부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선고 유예 등의 판결이 내려지면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줘야 합니다.

조 전 사령관의 경우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기소 중지 조치중이어서 연금 지급을 막지 못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군인연금이 조 전 사령관의 도피 자금으로 쓰인다는 비판까지 제기됐고, 결국 국방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범죄 혐의자에 대한 국민 정서 또는 형법상 무죄추정원칙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홍 전 육군 헌병감은 수사가 시작된 1995년 해외로 달아났지만 현재까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무사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전 육군 준장도 수사가 시작되던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했지만 수백만 원의 연금을 받아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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