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내년부터 도입…“기대 반 우려 반”

입력 2018.11.13 (21:36) 수정 2018.11.13 (22: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자치 경찰제가 도입됩니다.

경찰 업무 가운데 주민들과 밀접한 민생치안 업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의 자치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네 순찰을 하고, 술에 취한 시민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교통사고나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처리합니다.

이처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자치경찰에 맡기는 방안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내놨습니다.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자치경찰이 갖게 됩니다.

국익 범죄나 강력 범죄, 정보와 외사 업무는 지금처럼 국가 경찰이 맡습니다.

[김순은/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 "첫번째 목표가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를 극대화한다는 목표였고요 또 하나의 목표는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내년 하반기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개 지역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방안대로라면 각 시도에는 현 지방경찰청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대가 생깁니다.

4년 뒤 경찰 인력의 36%, 4만 3천 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바뀝니다.

자치경찰과 국가 경찰의 업무 중복이나 공백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양홍석/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권한다툼 관할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거 자체가 아마 국가경찰중심으로 짜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치경찰의 수사 권한이 민생치안 분야에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치경찰 본부장과 대장을 단체장과 여야 의원 등이 추천, 임명하게 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달 안에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치경찰제 내년부터 도입…“기대 반 우려 반”
    • 입력 2018-11-13 21:39:15
    • 수정2018-11-13 22:18:25
    뉴스 9
[앵커]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자치 경찰제가 도입됩니다.

경찰 업무 가운데 주민들과 밀접한 민생치안 업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의 자치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네 순찰을 하고, 술에 취한 시민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교통사고나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처리합니다.

이처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자치경찰에 맡기는 방안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내놨습니다.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자치경찰이 갖게 됩니다.

국익 범죄나 강력 범죄, 정보와 외사 업무는 지금처럼 국가 경찰이 맡습니다.

[김순은/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 "첫번째 목표가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를 극대화한다는 목표였고요 또 하나의 목표는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내년 하반기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개 지역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방안대로라면 각 시도에는 현 지방경찰청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대가 생깁니다.

4년 뒤 경찰 인력의 36%, 4만 3천 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바뀝니다.

자치경찰과 국가 경찰의 업무 중복이나 공백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양홍석/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권한다툼 관할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거 자체가 아마 국가경찰중심으로 짜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치경찰의 수사 권한이 민생치안 분야에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치경찰 본부장과 대장을 단체장과 여야 의원 등이 추천, 임명하게 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달 안에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