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한 교과서는 위헌”…헌법소원

입력 2018.11.14 (14:56) 수정 2018.11.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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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민주주의'로 수정한 초중등 역사교과서 개정고시가 국가 정체성을 훼손했다는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초중등 교과서 개정 교육부고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부모와 교사, 학생 천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구인들은 "자유민주주의는 제헌헌법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우리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기본원리로 헌법 개정절차로도 개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모든 헌법의 해석기준이 되고 국가 공권력행사에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법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22일 교과서 내용 중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내년 3월1일부터 초등학교에 우선 적용되고, 2020년 3월1일부터는 중고등학교로 확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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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4 14:56:03
    • 수정2018-11-14 14:58:53
    사회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민주주의'로 수정한 초중등 역사교과서 개정고시가 국가 정체성을 훼손했다는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초중등 교과서 개정 교육부고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부모와 교사, 학생 천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구인들은 "자유민주주의는 제헌헌법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우리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기본원리로 헌법 개정절차로도 개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모든 헌법의 해석기준이 되고 국가 공권력행사에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법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22일 교과서 내용 중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내년 3월1일부터 초등학교에 우선 적용되고, 2020년 3월1일부터는 중고등학교로 확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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