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감소, 인과성 불확실”

입력 2018.11.14 (17:02) 수정 2018.11.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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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감소의 인과성이 불확실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18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영향 및 경기도 대책'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 고용 쇼크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근 5년간 소득 1분위가 주로 속한 임시·일용직의 소득 및 취업자 수는 추세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자영업자의 자본수익률은 2009년 이래 지속적인 하락세이며, 특히 2017년은 급락한 추세를 보였다"며 "따라서 고용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사이의 인과성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이 이미 감소추세에 있었으며, 최저임금으로 인한 감소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될 때까지 최대 32만 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이 같은 주장의 바탕이 되는 외국 연구결과가 설득력이 떨어지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쇼크 등은 그 인과성이 불확실하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미약해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도내 도소매·숙박·음식업의 취업자 수 감소는 극히 최근의 현상이며, 인건비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이들 업종의 도내 취업자 감소는 2014년 이래 올 1월 잠시 발생한 것과 2018년 7월 및 8월에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으로 ▲도 차원의 소지역 위기관리지역 제도 마련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공공 플랫폼을 구축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도 도입 검토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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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4 17:02:31
    • 수정2018-11-14 17:06:24
    사회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감소의 인과성이 불확실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18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영향 및 경기도 대책'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 고용 쇼크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근 5년간 소득 1분위가 주로 속한 임시·일용직의 소득 및 취업자 수는 추세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자영업자의 자본수익률은 2009년 이래 지속적인 하락세이며, 특히 2017년은 급락한 추세를 보였다"며 "따라서 고용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사이의 인과성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이 이미 감소추세에 있었으며, 최저임금으로 인한 감소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될 때까지 최대 32만 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이 같은 주장의 바탕이 되는 외국 연구결과가 설득력이 떨어지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쇼크 등은 그 인과성이 불확실하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미약해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도내 도소매·숙박·음식업의 취업자 수 감소는 극히 최근의 현상이며, 인건비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이들 업종의 도내 취업자 감소는 2014년 이래 올 1월 잠시 발생한 것과 2018년 7월 및 8월에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으로 ▲도 차원의 소지역 위기관리지역 제도 마련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공공 플랫폼을 구축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도 도입 검토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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