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K]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유력” vs “징역 3년 형일뿐”

입력 2018.11.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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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오늘(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대체복무안을 설명했습니다. 종합하면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생활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말 중 하나는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였습니다. 국방부 관련 부서 관계자들뿐 아니라 배석한 대변인실 관계자들은 설명회 내내 '유력 검토 안의 불확정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도 어느 한쪽에서는 강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첨예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쟁점별 두 가지 안…모두 1안이 '유력 검토'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여러 쟁점별로 논의 중인 2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안을 공개했는데 모두 1안이었습니다.


현역병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어도 신청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국방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현역병이 신청할 수 있으면 심사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병력 관리나 주변 동료 등 군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입대 후에 '새로운' 신념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역병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비역의 경우는 신청이 허용될 것 같습니다. 예비역에 편입되는 기간이 8년으로 길고, 현역 복무 후 신념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전시에 대체복무를 허용할 것인가도 쟁점입니다. 영국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18년 천문학자이자 퀘이커 교도였던 아서 에딩턴에게 병역거부를 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우리 현실에서는 허용될 것 같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전시에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복무 신청이 급증하면 국가 안전보장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역병보다 대체복무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예비군훈련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체복무기간이 2배면, 예비군 훈련기간도 2배 이렇게 비례적으로 늘어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체복무자로 선발할만한지 심사하는 기구는 국방부에 두되 심사위원을 국방부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눠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교도소에서만 대체복무…정착되면 확대할 수도"

복무분야의 경우 교정시설, 즉 교도소는 '상수'였고 소방서가 포함되느냐 여부가 관심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교정시설에서만 대체복무하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서에는 우리가 흔히 '공익'이라 부르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무기간이 육군보다 3달 더 많은데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자들이 이곳에 배치되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복무기간에서는 차이(사회복무 21개월 VS 대체복무 27개월 또는 36개월)가 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체복무자에 대한 이해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금까지 징집 거부라는 현행법 위반에 따라 통상 18개월간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아왔습니다. 교정시설 관계자들로서는 수십 년 간 이들을 지켜봐 왔지만, 소방서에서는 '낯선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종교를 전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36개월 복무는 감옥 생활 2배로 늘어난 것"

국방부가 검토하는 유력안이 공개되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한국 정부가 논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안이 우려스럽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유력 검토하고 있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 복무기간 18개월의 2배인 36개월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1999년 유엔 자유권익규약위원회는 "프랑스 정부가 대체복무기간을 2배로 정한 건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자유권 규약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유럽 사회권익위원회는 2008년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권고했습니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도 "현역 복무기간의 1.5배가 적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꾸린 자문위원회의 한 위원은 "국민 정서상 27개월(1.5배)는 짧은 느낌이 있지만 30개월(1.66~67배) 정도면 적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교도소와 안양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함께 둘러본 뒤 현장 여건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것을 여러 자문위원과 정부 쪽 공무원들도 직접 목격했고 "이런 공간에서 36개월은 과한 것 같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36개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배경에 대해 이 자문위원은 "당정청 조율 과정에서 당청에 포진한 군 출신 인사들이 현역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복무기간이 2배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민변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36개월 안'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유력 검토되는 방안이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27개월(1.5배)과 36개월(2배) 사이에 30개월(1.66~1.67배) 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긴 했습니다.

정부안이 발표되더라도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정부안과 이미 발의된 의원입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인 뒤 최종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국방부는 올해 내에 정부안을 발표하고 내년 2월 국회, 늦어도 4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에는 "대체복무자들에게 지뢰 제거 작업을 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다시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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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4 17:39:39
    취재K
국방부가 오늘(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대체복무안을 설명했습니다. 종합하면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생활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말 중 하나는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였습니다. 국방부 관련 부서 관계자들뿐 아니라 배석한 대변인실 관계자들은 설명회 내내 '유력 검토 안의 불확정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도 어느 한쪽에서는 강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첨예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쟁점별 두 가지 안…모두 1안이 '유력 검토'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여러 쟁점별로 논의 중인 2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안을 공개했는데 모두 1안이었습니다.


현역병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어도 신청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국방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현역병이 신청할 수 있으면 심사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병력 관리나 주변 동료 등 군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입대 후에 '새로운' 신념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역병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비역의 경우는 신청이 허용될 것 같습니다. 예비역에 편입되는 기간이 8년으로 길고, 현역 복무 후 신념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전시에 대체복무를 허용할 것인가도 쟁점입니다. 영국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18년 천문학자이자 퀘이커 교도였던 아서 에딩턴에게 병역거부를 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우리 현실에서는 허용될 것 같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전시에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복무 신청이 급증하면 국가 안전보장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역병보다 대체복무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예비군훈련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체복무기간이 2배면, 예비군 훈련기간도 2배 이렇게 비례적으로 늘어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체복무자로 선발할만한지 심사하는 기구는 국방부에 두되 심사위원을 국방부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눠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교도소에서만 대체복무…정착되면 확대할 수도"

복무분야의 경우 교정시설, 즉 교도소는 '상수'였고 소방서가 포함되느냐 여부가 관심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교정시설에서만 대체복무하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서에는 우리가 흔히 '공익'이라 부르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무기간이 육군보다 3달 더 많은데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자들이 이곳에 배치되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복무기간에서는 차이(사회복무 21개월 VS 대체복무 27개월 또는 36개월)가 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체복무자에 대한 이해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금까지 징집 거부라는 현행법 위반에 따라 통상 18개월간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아왔습니다. 교정시설 관계자들로서는 수십 년 간 이들을 지켜봐 왔지만, 소방서에서는 '낯선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종교를 전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36개월 복무는 감옥 생활 2배로 늘어난 것"

국방부가 검토하는 유력안이 공개되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한국 정부가 논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안이 우려스럽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유력 검토하고 있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 복무기간 18개월의 2배인 36개월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1999년 유엔 자유권익규약위원회는 "프랑스 정부가 대체복무기간을 2배로 정한 건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자유권 규약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유럽 사회권익위원회는 2008년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권고했습니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도 "현역 복무기간의 1.5배가 적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꾸린 자문위원회의 한 위원은 "국민 정서상 27개월(1.5배)는 짧은 느낌이 있지만 30개월(1.66~67배) 정도면 적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교도소와 안양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함께 둘러본 뒤 현장 여건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것을 여러 자문위원과 정부 쪽 공무원들도 직접 목격했고 "이런 공간에서 36개월은 과한 것 같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36개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배경에 대해 이 자문위원은 "당정청 조율 과정에서 당청에 포진한 군 출신 인사들이 현역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복무기간이 2배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민변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36개월 안'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유력 검토되는 방안이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27개월(1.5배)과 36개월(2배) 사이에 30개월(1.66~1.67배) 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긴 했습니다.

정부안이 발표되더라도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정부안과 이미 발의된 의원입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인 뒤 최종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국방부는 올해 내에 정부안을 발표하고 내년 2월 국회, 늦어도 4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에는 "대체복무자들에게 지뢰 제거 작업을 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다시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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