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주식 거래 정지

입력 2018.11.14 (18:59) 수정 2018.11.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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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해온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를 인정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거래는 당분간 정지되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뒤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가 규정한 분식 규모는 4조5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을 검찰 고발하고 대표이사를 해임권고하는 한편, 8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는 당분간 정지되고, 거래소의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증선위는 다만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인다며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로, 2012년과 2013년은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데 있어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지배력 판단을 바꿀 만한 요인이 없었는데도, 갑자기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5천억 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부분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같은 회계처리를 통해 4년간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 1조9천억 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증선위의 최종 결론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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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주식 거래 정지
    • 입력 2018-11-14 19:01:27
    • 수정2018-11-14 19: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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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해온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를 인정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거래는 당분간 정지되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뒤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가 규정한 분식 규모는 4조5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을 검찰 고발하고 대표이사를 해임권고하는 한편, 8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는 당분간 정지되고, 거래소의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증선위는 다만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인다며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로, 2012년과 2013년은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데 있어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지배력 판단을 바꿀 만한 요인이 없었는데도, 갑자기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5천억 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부분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같은 회계처리를 통해 4년간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 1조9천억 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증선위의 최종 결론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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